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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공학회 정관 변경
성명 화학공학회 작성일 2001-11-15 조회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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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화학공학회 정관 변경

화학공학회 정관 변경

2001년 가을 총회에서 의결한 정관 변경건이 과기부 문화71140-361(2001.11.12) 에 의하여
원안대로 변경허가를 득했습니다.

*개정된 정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 정관 사항 *


현 행

변 경(안)

1

제13조
7인 이상 15인 이내 이사

15인 이상 30인 이내의 이사

2

제20조 2항
각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각 회원들에게 서면 또는 학회 홈페이지에 전자게시로 통지하거나,

3

제21조 1항
총회는 정회원의 1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총회는 정회원의 2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4

제22조(기능)
①수석부회장 선출
②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결의
③규정 및 세칙의 개정 및 승인
④편집장의 승인
⑤명예회원의 승인
⑥기타 중요사항의 승인

삭제

5

제23조(구성)
①정회원중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평의원.
단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평의원 수는 해당지부 재적 정회원 수의 15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②이사회의추천을 받은 정회원 중 평의원직을 수락한 회원

①정회원중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된 회원.
단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평의원 수는 해당
지부 재적 정회원 수의 15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②이사회의추천을 받은 정회원
③①,②항의정회원 중 평의원직을 수락한 회원

6

제26조
통지서를 발송하여 소집한다.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전자 우편을 통해서
소집한다.

7

제28조 4항
지침 및 요령의 개정 및 승인

규정, 세칙, 지침 및 요령의 제정 및 개정

8

부칙
이 정관은 199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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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화학공학회 2001-11-20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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