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제목 학술상 후보선정세칙 개정
성명 화학공학회 작성일 2001-11-20 조회 768
첨부
학술상 후보 선정 세칙 개정

학술상 후보 선정 세칙 개정

 

** 제4조 (선정방법)

화 학공학회지(화학공학, 영문지, 기술정보지) 에 지속적으로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정회원 중에서 다음 방법에 의해 후보자를 선정한다.

1. 기 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한 다.
2. 매 전년도까지의 학회지 (화학공학, 영문지, 기술정보지)에 주 저자 (first author 또는 corresponding author)로 게재한 논문 발표 실적을 다음 표의 게재 경과 연수에 따라 가중 평가하여 후보자 5명을 선발한다. 단 주 저자가 표시되기 이전의 게재 실적에 대해서는 모든 저자들을 주 저자로 간주한다.

연 수

가중치

최근 1 - 5년

5

최근 6 - 10년

4

최근 11 - 20년

3

최근 21년 이상

2

3. 후보자들은 학회의 소정 양식에 따라 학회지 및 타 전문학술지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정 A급 및 SCI와 SCI-E 등재 학술지에 한함)에 게재된 후보자의 총 연구 실적 목록과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1편 이상이 포함된 5편 이내의 대표 논문을 중심으로 서술된 주요 연구 업적서를 제출한다.
4. 총 연구 실적 목록의 논문을 다음 표의 게재지의 저명도와 저자 수에 따라 가중 평가하고 합산하여 70점을 만점으로 환산한 평가 점수를 산출한다.

게 재 지

가중치

SCI

1.5

한국학술진흥재단

1.0

지정 A급 및 SCI- E

 

저자 수

가중치

1 인 또는 주 저자

1.0

2 인

0.8

3 인

0.7

4 인

0.6

5 인 이상

0.5

5. 선정위원회에서는 후보자들의 주요 연구 업적 (15점)과 역대 수상 세부 분야의 중 복성 등(15점)을 검토하여 30점을 만점으로 한 평가 점수를 산출한다.
6. 4항 및 5항의 평가 점수들을 합산하여 학회상 규정 제4조에 따라 최종후보자를 선정한다.(단 후보자들의 게재 실적 및 주요 연구 업적이 유사할 경우 선정위원회에서 공동 수상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세칙은 200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일자 : 2001년 10월 18일 -

No. 제목 이름 작성일 읽음
13 화학공학회 2001-11-23 855
학술상 후보선정세칙 개정
화학공학회 2001-11-20 768
11 화학공학회 2001-11-20 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