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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평법과 화관법에 대한 안내
성명 한국화학공학회 작성일 2018-05-15 조회 1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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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회원여러분께,

 

최근 화학관련 학회 회원들 중에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류)과 화관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환경부에 의해 고발을 당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 개별적으로 해외에서 시약을 구매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 자진신고 시한이 2018521일이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아래 링크된 내용을 참고하셔서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한국화학공학회장

 

http://new.kcsnet.or.kr/notice/28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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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한국화학공학회 2018-05-17 10109
화평법과 화관법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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