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관리 절차 안내 | ||||
성명 | 한국화학공학회 | 작성일 | 2015-11-04 | 조회 | 1256 |
첨부 |
붙임 -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관리 절차.pdf (212.94kB) 받음 311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 제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관리 절차”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ㅇ 협의체 가입 및 탈퇴 절차(가입일정 등) ㅇ 협의체 대표자 선정 및 변경 절차 *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관리 절차 |
No. | 제목 | 이름 | 작성일 | 읽음 | |||
993 | 한국화학공학회 | 2015-11-06 | 1385 | ||||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관리 절차 안내 |
한국화학공학회 | 2015-11-04 | 1256 | ||||
991 | 한국화학공학회 | 2015-10-28 | 1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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