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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관리 절차 안내
성명 한국화학공학회 작성일 2015-11-04 조회 1256
첨부 붙임 -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관리 절차.pdf (212.94kB) 받음 311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 제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관리 절차”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ㅇ 협의체 가입 및 탈퇴 절차(가입일정 등)
ㅇ 협의체 대표자 선정 및 변경 절차

*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관리 절차
No. 제목 이름 작성일 읽음
993 한국화학공학회 2015-11-06 1385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관리 절차 안내
한국화학공학회 2015-11-04 1256
991 한국화학공학회 2015-10-28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