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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2016년 양성평등주간기념 유공자 포상 추천 안내(3월 16일 추천 마감)
성명 한국화학공학회 작성일 2016-03-10 조회 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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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목 적

  ○ ’16년도 양성평등주간(7.1~7.7)을 맞이하여 양성평등 촉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유공단체를 포상하여 격려함으로써 관계자 사기 진작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의 계기 마련


□ 기본 방향

  ○ 양성평등 촉진에 기여한 공로자를 각계 각층에서 골고루 발굴하여 선발하되, 숨은 유공자 및 일선의 현장 업무 담당자를 우선적으로 포상·격려(가급적 일반국민 위주로 포상 추천)

    금년에는 포상 대상자가 많이 발굴되지 않았던 경제(일자리), 기업, 과학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진된 의견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포상 실시

   - 포상 대상자의 소속(읍면동 이상 주소), 성명, 훈격 및 주요 공적 등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상훈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개


 □ 포상 대상 및 규모(예정)

  ○ 대   상 : 일반국민(국민포상), 공무원(공무원포상), 기관 및 단체(단체표창)

  ○ 훈   격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여성가족부장관표

총계

정부 서훈

정부 표창

소계

훈장

포장

소계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60

5

3

2

55

7

7

41

   ※ 포상 훈격 및 규모는 행정자치부와의 협의 과정(4월 예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포상 시기 : 2016. 7. 1(금)(예정)

    *201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시 수여

 

 

 포상 대상자 추천


1

 추천 및 자격 기준

구 분

대상

추천 기준(공적 사항)

양성평등

향상 유공

개인, 단체, 기업 등

(양성평등 기반 강화)

  사회의 각 분야에서 법․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양성평등 기반 강화에 기여한 자

(양성평등의식 향상 및 문화 확산)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교육․언론․과학 등 각 분야에서 양성평등의식의 향상 및 문화의 확산에 기여한 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

 -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일자리 창출, 복지증진 사회참여 확대, 여성친화적 환경조성 등에 기여한 자, 여성폭력예방, 여성ㆍ아동의 안전 및 피해자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한 자,

(기타) 기타 양성평등

+사회실현과 권익신장, 일·가정양립을하여 기여한 자(해외에서 활동하는 자를 포함)

공무원

소신을 갖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양성평등정책의 발전에 공헌하거나, 일선현장에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양성평등문화확산 및 의식제고, 기타 여성의 복지 증진·권익신장 등에 기여함으로써 포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공무원

□ 추천기준

 

□ 자격 기준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단체포함)

 

구  분

훈 장

포 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표창

수공기간

15년이상

10년이상

5년이상

2년이상

 

   추천기관은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서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동일 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와 ‘16년 정부포상업무 지침(행정자치부)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재포상 금지 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 이상 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포상(훈장 · 포장 ·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받은 훈장

(표창)

받으려는 훈장(표창)

비   고

훈장

포장

표창

훈장

5년

5년

2년

기간) 수여일~추천일

포장

5년

5년

2년

표창

2년

2년

2년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추천 제한기준 : (붙임1) 참조


 □ 정부포상 적용 기준일 : 16. 6. 1(월)

  ○ 수공기간, 재포상 금지기간, 추천 제한 해당 여부의 기준

「상훈법」제5조 또는「정부표창규정」제14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자치부에 추천하는 추천일자

2

 추천 절차 및 방법

 □ 추천 절차 및 인원

  ○ 추천기관을 통한 추천

    -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및 시·도 교육청소속기관, 공무원 추천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

    * 정부포상은 가급적 일반 국민 위주로 추천

    * 다수 추천시 반드시 후보자별 우선순위 기재

  

  ○ 개별 추천

    - 추천기관 없이도 단체 및 기관·시설, 학교장 등 또는 국민 개인 1인의 추천으로 여성가족부에 직접 제출 가능

     ※공무원은 추천기관을 통해 추천되어야 하며, 개별 추천 대상에서 제외


□ 유의 사항

  ○ 상훈관계법령과 행정자치부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수하여 추천

  ○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시․도교육청 포함), 공공기관은 추천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 추천기관은 공적 내용은 물론 징계 처분 및 조사수사 개시 통보 등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객관적이고 엄정한 사실 확인 및 심사를 거쳐 부적격자가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추천 대상자에 대한 사전 공지 사항

    - 정부포상 추천자에 대하여 정부포상업무 지침에 의해 소속, 성명, 포상 추천 훈격 및 주요 공적 등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상훈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 대국민 사전 검증 과정을 거치고, 개진된 의견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하게 됨을 공지하고,「정부에 대한 동의서」(서식6)를 제출 받도록 함

    - 추천기관은 추천 대상자의 상벌관계 및 사전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추천하여야 하며, 수상을 포기할 경우 향후 일정기간 동안 포상 후보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공지

    - 추천기관은 추천 대상 모두가 최종 수상 대상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주지하고 추천 당사자에게도 사전 통지토록 함


3

 제출서류 및 추천기한 등

 

□ 제출 서류

구 분

필수제출

부수·형태

작성요령

공문 

1부

개별 추천의 경우는 생략가능

공적조서

(개인-서식1

단체-서식2)

1부

(문서/

한글파일)

조사자(기관이 추천하는 경우 과장이상) 날인(서명도 가능) 추천관(추천기관의 기관장)의 관인 날인하여 원본 제

  * 소속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역교육청의 공적조서는 소속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도교육청에서 취합하여 제출요망

  *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자체 추천 가능

공적요약서

(개인-서식3

단체-서식4)

1부

(문서/

한글파일)

개조식(구체적․개량적)으로 요약하여 작성

공무원인사

기록요약서

(서식 5)

1부

(문서/

한글파일)

○ 해당 : 공무원만 작성

○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인사담당관의 날인(서명도 가능) 및 소속기관장의 관인 날인하여 원본 제출

정부포상 동의서

(서식 6)

1부

(문서/

한글파일)

해당 : 정부포상(훈장,포장,대표,국표) 추천대상자

  ※ 장관표창 추천대상자는 제외

포상신청자 조회자료

(서식7)

1부

(문서/

엑셀파일)

○ 추천대상자 전원 제출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서식 8)

1부

(문서/

엑셀파일)

개별 추천의 경우는 생략가능

현지확인서

(서식 9)

1부

(문서/

한글파일)

추천기관에서 철저한 현지조사 후 확인 첨부

공적심사 결과 정부포상(훈장,포장,대표,국표) 대상자

  장관표창 추천대상자는 제외


 □ 추천 기한 : 2016. 3. 31(목)

 □ 제출방법

  서류 원본(날인된 서식, 공적조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현지확인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포상신청자 조회자료)은 우편 제출하되, 한글파일은 (추천훈격_소속기관_성명, 개인별 다른 파일)파일로 저장하여 이메일 제출 (E-mail : noinchan08@korea.kr)

  ※ 제출처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양성평등주간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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