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 2016년 양성평등주간기념 유공자 포상 추천 안내(3월 16일 추천 마감) | ||||
성명 | 한국화학공학회 | 작성일 | 2016-03-10 | 조회 | 1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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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 ’16년도 양성평등주간(7.1~7.7)을 맞이하여 양성평등 촉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유공단체를 포상하여 격려함으로써 관계자 사기 진작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의 계기 마련 □ 기본 방향 ○ 양성평등 촉진에 기여한 공로자를 각계 각층에서 골고루 발굴하여 선발하되, 숨은 유공자 및 일선의 현장 업무 담당자를 우선적으로 포상·격려(가급적 일반국민 위주로 포상 추천) ※ 금년에는 포상 대상자가 많이 발굴되지 않았던 경제(일자리), 기업, 과학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진된 의견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포상 실시 - 포상 대상자의 소속(읍면동 이상 주소), 성명, 훈격 및 주요 공적 등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상훈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개 □ 포상 대상 및 규모(예정) ○ 대 상 : 일반국민(국민포상), 공무원(공무원포상), 기관 및 단체(단체표창) ○ 훈 격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여성가족부장관표창
※ 포상 훈격 및 규모는 행정자치부와의 협의 과정(4월 예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포상 시기 : 2016. 7. 1(금)(예정) *201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시 수여
□ 추천기준
□ 자격 기준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단체포함)
○ 추천기관은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서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동일 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와 ‘16년 정부포상업무 지침(행정자치부)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재포상 금지 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 이상 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 · 포장 ·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추천 제한기준 : (붙임1) 참조 □ 정부포상 적용 기준일 : ’16. 6. 1(월) ○ 수공기간, 재포상 금지기간, 추천 제한 해당 여부의 기준 ○「상훈법」제5조 또는「정부표창규정」제14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자치부에 추천하는 추천일자
□ 추천 절차 및 인원 ○ 추천기관을 통한 추천 -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및 시·도 교육청은 소속기관, 공무원 추천시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 * 정부포상은 가급적 일반 국민 위주로 추천 * 다수 추천시 반드시 후보자별 우선순위 기재
○ 개별 추천 - 추천기관 없이도 단체 및 기관·시설, 학교장 등 또는 국민 개인 1인의 추천으로 여성가족부에 직접 제출 가능 ※공무원은 추천기관을 통해 추천되어야 하며, 개별 추천 대상에서 제외 □ 유의 사항 ○ 상훈관계법령과 행정자치부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수하여 추천 ○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시․도교육청 포함), 공공기관은 추천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 추천기관은 공적 내용은 물론 징계 처분 및 조사수사 개시 통보 등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객관적이고 엄정한 사실 확인 및 심사를 거쳐 부적격자가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추천 대상자에 대한 사전 공지 사항 - 정부포상 추천자에 대하여 정부포상업무 지침에 의해 소속, 성명, 포상 추천 훈격 및 주요 공적 등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상훈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 대국민 사전 검증 과정을 거치고, 개진된 의견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하게 됨을 공지하고,「정부에 대한 동의서」(서식6)를 제출 받도록 함 - 추천기관은 추천 대상자의 상벌관계 및 사전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추천하여야 하며, 수상을 포기할 경우 향후 일정기간 동안 포상 후보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공지 - 추천기관은 추천 대상 모두가 최종 수상 대상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주지하고 추천 당사자에게도 사전 통지토록 함
□ 제출 서류
□ 추천 기한 : 2016. 3. 31(목) □ 제출방법 ○ 서류 원본(날인된 서식, 공적조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현지확인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포상신청자 조회자료)은 우편 제출하되, 한글파일은 (추천훈격_소속기관_성명, 개인별 다른 파일)파일로 저장하여 이메일 제출 (E-mail : noinchan08@korea.kr) ※ 제출처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양성평등주간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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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제목 | 이름 | 작성일 | 읽음 | |||
1013 | 한국화학공학회 | 2016-03-15 | 1419 | ||||
[여성가족부] 2016년 양성평등주간기념 유공자 포상 추천 안내(3월 16일 추천 마감) |
한국화학공학회 | 2016-03-10 | 1379 | ||||
1011 | 한국화학공학회 | 2016-03-07 | 13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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