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Non-CO2 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단 세부과제 추진계획 2차 재공고 | ||||
성명 | 한국화학공학회 | 작성일 | 2017-08-17 | 조회 | 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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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17년도 세부과제 추진계획 2차 재공고 및 사업안내서.hwp (448.00kB) 받음 339 붙임 2. 2017년도 세부과제 추진계획 2차 재공고 및 사업안내서.hwp (448.00kB) 받음 339 |
Non-CO2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단 공고 제2017-03호 2017년도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17년도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Non-CO2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단 세부과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7.8.31(목)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17일 Non-CO2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단장 문승현 1. 사업목적 ◦ 환경산업 국제경쟁력 확보를 통한 현안 환경문제 해결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전략적 집중투자를 통한 세계 최고수준의 Non-CO2 배출 저감 기술개발, 개발기술의 조기 상용화 및 수출사업화, 주력 분야 세계 일류 환경기업 배출 등을 목적으로 함 2. 공모내용
※ 자유공모과제의 추진단계도 ‘실증화(성과혁신형 사업화)’이고 ‘5.지원조건’의 최소/최종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여야 하며 ‘사업화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추진방식·단계 및 공모방법
4. 공모방법 ◦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 자유공모 - ‘지정공모’의 기술내용과 중복되지 않으며, 제시된 기술분야를 만족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제안(단, 자유공모과제의 추진단계가 ‘실증화(성과혁신형 사업화)’이므로 최소/최종성과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하여야 하며 ‘사업화계획서’ 제출이 필수임(5.지원조건 및 붙임자료 2 참조)) ※ 지정공모와 자유공모 모두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젊은 신진 연구자(이공계 학위(학사이상) 취득 후 5년이내) 대상으로 고용창출(본 과제 관련하여 신규직원 채용) 목표*를 성과목표에 제시하거나, 창업 1년 이내 벤처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시 우대. 다만, 우대사항 적용을 받으려면, 총연구원수의 10% 이상 참여해야 하고(상한 30% 이하), 연구개발계획서에 신규채용 연구원을 명확히 표기해야 함. * 고용창출목표 예시: 고용창출 목표 1명이란, 1차 년도 부터 과제 종료 시 까지 매년 연구수행에 참여하기 위하여 채용한 신규 연구원 1명을 의미함 5. 지원조건 ◦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 R&D 사업화를 목적으로 사업화 목표달성과 활용가능성에 중점을 둔 과제로서 협약 시 ‘최소성과목표’와 ‘최종성과목표’를 정하여 최종평가 시 ‘최소성과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성공여부를 판단하고, 연구종료 3년 이내에 ‘최종성과목표’ 달성여부를 추적평가하여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과
※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의 추적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이 새로운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가점 3점 부여 ※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의 추적평가 결과 ‘실패’ 판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이 새로운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감점 5점 부여 조치(필요한 경우 향후 3년간 성과혁신형 과제 참여 제한) ※ 단, 가 ‧ 감점 및 신규 참여제한은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에 한함 ※ 추적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는 기술료 징수대상금액의 10% 추가 감면(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8조의2 제4항) 6.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 실증화(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과제의 경우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 통합형과제의 경우 세부(총괄)과제 주관연구기관은 기업이 신청하여야 함 ※ 실증화(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의 경우, 세부(총괄)과제 주관연구기관은 기업이어야 하며, 세세부과제는 반드시 기업이 참여하여야 함반드시 기업이 참여하여야 함 나.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다만 다음의 경우 제외) -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 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시점에서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참여자로 수행하는 과제 수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위탁과제의 경우 제외(다만, 참여율은 합산함) 7. 지원금액 ◦ 과제별 정부출연금은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2] 참조) 8.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의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입력·등록 후 연구개발계획서 10부(세부 및 세세부를 간지로 구분하여 1권으로 양면 인쇄 및 제본) 및 관련 서류를 사업단에 방문 제출(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인정)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eiti.re.kr), 사업단 홈페이지(http://www.nonco2.re.kr)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 통합형과제의 경우 세부과제연구기관(총괄)과 세세부과제연구기관(협동)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작성시일이 다소 소요되므로 제출마감일 3일전까지 입력 권고 9. 공고 및 접수·문의 ◦ 공고기간 : 2017.08.17.(목) ~ 08.31(목) 17:00까지 ◦ 접수기간 : 2017.08.17.(목) ~ 08.31(목) 17:00까지(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인정) ◦ 제출방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및 문의처
10. 참고사항 ◦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추진된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검색가능 ◦ 기 추진 R&D(타부처 포함)와 목표, 내용, 방법이 동일한 기술의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공고결과 신청자가 없을 경우 또는 단독 신청일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7일 연장 ◦ 복수 신청일 경우에도 평가결과 연구능력 및 연구개발계획이 신청기관 모두 사업단 요구수준에 현저히 미흡할 시 해당 과제의 추진을 취소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은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수행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 및 발표자료 내용의 과장 및 허위기재시 과제 선정 취소 11.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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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제목 | 이름 | 작성일 | 읽음 | |||
1112 | 한국화학공학회 | 2017-09-08 | 1736 | ||||
Non-CO2 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단 세부과제 추진계획 2차 재공고 |
한국화학공학회 | 2017-08-17 | 2128 | ||||
1110 | 한국화학공학회 | 2017-08-09 | 20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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