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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2018년 LMO 전문자문단 참여 안내
성명 한국화학공학회 작성일 2018-01-23 조회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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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LMO 전문자문단 구성·운영 계획(안)

 

(18. 1. 15.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안전팀)

□ 개요

목적

   -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업무 및 LMO 연구시설 현장지도·검사 전문화를 위한 LMO 연구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근 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36조 (보고 및 검사) 및 동법 통합고시 제9-8조 (보고 및 검사)

□ 구성 및 운영

 ㅇ 전문자문단 활동기간 : 18년 3월 ~ 19년 2월 (연장 가능)

 ㅇ 주요 활용 방안

   - LMO 연구시설 현장지도·검사 자문

      ※ 현장, 온라인 등

   - LMO 안전관리 관련 업무

      ※ 교육, 정책 등 관련업무

 ㅇ 자문활동에 대한 자문료 지급

   - 자문료 지급 기준에 따름

 

전문가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추천에 의한 참여(관련 학회, 대학, 기존참여전문가)

      · 자율적 참여(기존전문가, LMO 연구시설 책임자)

   - (선정인원) 100명 내외 (지역 및 연구분야 고려)

   - (절차)

전문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공문 발송

수요 조사서 취합

전문자문단 구성

전문자문단 활동

과기정통부, 안전본부

안전본부 

전문가 → 안전본부

과기정통부, 안전본부

과기정통부, 안전본부

1월 중

1월 중

1월 중

( ∼ ’18. 1. 31)

2월 중

( ∼ ’18. 2. 9)

18년 3월 ∼ 19년 2월

 

전문가 선정기준

 

 

 

   - (학력) 생물학(미생물, 식물, 동물, 어류, 곤충 등), 수의학, 의학 등 관련 학과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 : 연구교수급 이상

      ※ 기업, 병원, 연구기관 : 책임연구원급 이상

   - (학력) 생물학, 수의학, 의학 등 관련 학과에서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 기업, 병원, 연구기관

   - (경력) 생물학, 수의학, 의학 등 관련 학과 졸업 후 생물안전 업무에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 기업, 병원, 연구기관

   - (기존 참여 전문가 활용) 기존 전문가의 재참여 및 새로운 전문가 추천


□ 향후 추진 일정[안]

 ㅇ 전문자문단 수요조사 (~ 18. 1. 31.)

 ㅇ 전문자문단 워크샵 (18. 2월 중)

 ㅇ LMO 전문자문단  활동 (18. 3월 ~ 19.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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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 한국화학공학회 2018-01-24 2002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2018년 LMO 전문자문단 참여 안내
한국화학공학회 2018-01-23 1641
1134 한국화학공학회 2018-01-17 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