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 시행에 따른 안내 | ||||
성명 | 한국화학공학회 | 작성일 | 2018-09-04 | 조회 | 1674 |
첨부 |
붙임1.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3단비교).hwp (130.00kB) 받음 308 |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하여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이 2018. 8. 18.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등이 국내 유전자원(병원성 미생물 자원 포함)에 대한 접금 및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는 절차 준수의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통합신고서비스(www.abs.go.kr)에서 관련 신고 및 상담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향후 유전자원의 국제적 접근과 관련한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No. | 제목 | 이름 | 작성일 | 읽음 | |||
1183 | 한국화학공학회 | 2018-09-05 | 2098 | ||||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 시행에 따른 안내 |
한국화학공학회 | 2018-09-04 | 1674 | ||||
1181 | 한국화학공학회 | 2018-09-03 | 18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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