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 정책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위하여 인체 및 환경위해 생물체 
                        위험군을 분류하고 분류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목적 : 
                        인체・환경 위해성 생물체의 세부분류(1∼4 위험군) 기준 마련  
                        2. 
                        대상 생물체 종수 : 
                        약 3,000종 (인체: 약 370종, 환경: 약 2,700종)  
                        3. 
                        생물체 목록 출처 :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생물다양성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4. 
                        검토 내용 : 
                        인체 및 환경위해 생물체 위험군 분류의 타당성 검토  
                        5. 
                        기간 : 
                        2019년 7월 15일 ∼ 2019년 8월 20일  
                        6. 
                        의견 제출방법 : 
                        인체 및 환경위해 생물체 위험군의 상・하향 조정 의견 작성 후 송부            
                        (첨부파일의 [붙임4. 위험군 조정 의견서])  
                        7. 
                        제출처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 정책팀 박수종 연구원       (043-240-6426, 
                        soojongpark@kribb.re.kr)   
                        ※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은 숙주 생물체와 공여생물체의 
                        위험군을 바탕으로 숙주 및 공여체의 독소생산성‧알레르기 유발성, 효과적인 예방 
                        또는 치료의 유효성 등에 따라 안전관리 등급을 낮추거나 높일 수 
                        있음.  그러므로 생물체 위험군 분류는 LMO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고, 많은 의견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 정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