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 정책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위하여 인체 및 환경위해 생물체
위험군을 분류하고 분류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목적 :
인체・환경 위해성 생물체의 세부분류(1∼4 위험군) 기준 마련
2.
대상 생물체 종수 :
약 3,000종 (인체: 약 370종, 환경: 약 2,700종)
3.
생물체 목록 출처 :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생물다양성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4.
검토 내용 :
인체 및 환경위해 생물체 위험군 분류의 타당성 검토
5.
기간 :
2019년 7월 15일 ∼ 2019년 8월 20일
6.
의견 제출방법 :
인체 및 환경위해 생물체 위험군의 상・하향 조정 의견 작성 후 송부
(첨부파일의 [붙임4. 위험군 조정 의견서])
7.
제출처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 정책팀 박수종 연구원 (043-240-6426,
soojongpark@kribb.re.kr)
※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은 숙주 생물체와 공여생물체의
위험군을 바탕으로 숙주 및 공여체의 독소생산성‧알레르기 유발성, 효과적인 예방
또는 치료의 유효성 등에 따라 안전관리 등급을 낮추거나 높일 수
있음. 그러므로 생물체 위험군 분류는 LMO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고, 많은 의견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 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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