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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지원사업 평가위원 공모 및 등록 신청 안내
성명 한국화학공학회 작성일 2011-01-18 조회 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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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공모 및 등록 신청 안내문> 제목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평가위원 공모 및 등록 신청 안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입니다.   우리 원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수요발굴 및 기반조성 등을 목적으로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제조현장녹색화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R&D예비타당성평가사업”, “과제발굴연구회사업”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산업적 비중 및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11년에는 2,400억원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사업 운영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과제 선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사업의 품질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기술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모시고자 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자격 산업계 ① 박사학위 소지자 ②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③ 연구소장 및 이사급 이상의 임원 학계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연구계 ① 박사학위 소지자 ②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기타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지도사 등 경영ㆍ회계 전문가 ○ 신청방법 : 우리 원 R&D 평가지원시스템(http://rnd.tipa.or.kr)에 접속하여 ‘평가위원’ 가입 ○ 평가위원 운영계획 - 평가위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기준을 검토하여 평가위원 Pool 등록 - 평가위원 Pool에 등록되신 분에 대해 평가위원으로 활동 기회 부여 - 기존 이메일로 신청하신 경우는 향후 별도 통보 ○ 문의 : 기술기획부 R&D 평가지원시스템 담당자(02-3787-050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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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한국화학공학회 2011-01-19 316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지원사업 평가위원 공모 및 등록 신청 안내
한국화학공학회 2011-01-18 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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