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특허청]공지예외주장 제도 안내 | ||||
성명 | 한국화학공학회 | 작성일 | 2011-11-24 | 조회 | 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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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예외주장 제도('46 시행) o 출원 이전에 공지된 기술은 특허․실용신안권을 받을 수 없으나, 자신의 공지에 한해 일정기간(6개월 이내) 예외 인정
o 공지예외주장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출원인이 일정기간 이내 이를 주장하며 출원하지 않으면, 자신의 공지기술에 의해 거절 □ 주요 학회 논문 투고창에 '공지예외주장' 안내문구 삽입 방안 o 인터넷 상으로 주요 학회 논문 투고시 인터넷 신청서의 하단에 공지예외주장 제도 인식을 위한 안내문구 삽입
o 공지예외주장 제도 안내문구 - 인터넷 신청서 하단 안내문구([그림] 삽입 예시에서 문구 ①)
- 텍스트 클릭시 팝업 특허법 조문([그림] 삽입 예시에서 문구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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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제목 | 이름 | 작성일 | 읽음 | |||
576 | 한국화학공학회 | 2011-11-25 | 2127 | ||||
[특허청]공지예외주장 제도 안내 |
한국화학공학회 | 2011-11-24 | 1812 | ||||
574 | 한국화학공학회 | 2011-11-17 | 15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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