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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성명 한국화학공학회 작성일 2013-11-06 조회 1595
첨부 (131030)화학물질안전원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문.hwp (64.00kB) 받음 282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2

환경부 공고 제2013 - 572호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3년 10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1. 선발예정인원 및 분야 : 총 20명

직렬

채용분야 (직류)

코드

선발예정(직급)인원

관련 전공학문

관련 자격증

과장급 연구관

연구관

연구사

공업 연구

화학

또는

화공

A

2

4

7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환경공학

(분석화학, 유기화학, 공정안전, 반응공학 우대)

연구관

기술사(화공)

연구사

기사(화학분석, 화공)

기계

B

-

1

1

기계공학, 정밀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연구관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산업기계설비)

연구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기계설계, 용접)

전기

또는

전자

C

-

-

1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컴퓨터공학

(전자계산 우대)

연구관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연구사

기사(전기,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환경 연구

환경

D

-

1

1

환경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약학

(환경영향조사 우대)

연구관

기술사(화공, 농화학, 화공안전,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약사(7), 환경측정분석사(7)

연구사

기사(화공,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약사, 환경측정분석사

보건 연구

공중보건

E

-

1

1

보건학, 의학, 약학, 간호학

(건강영향조사 우대)

연구관

약사(7), 전문간호사(7)

연구사

약사, 간호사(3)

위 표에서 “전공”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것(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우대전공”은 해당 학만 인정)

※ 선발분야별 담당예정업무는 (붙임2) 참조

2. 응시자격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2013.12.12 예정)

  가. 요건별 응시자격

직급 (직위)

구 분

응시자격요건

과장급 연구관

경   력

채용분야에서 14년 이상 또는 관리자(팀장 이상)로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학   위

채용분야 전공학문의 박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8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자 격 증

∙ 채용분야 관련 기술사 자격증 취득 후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연구관

경   력

채용분야에서 10년 이상 또는 관리자(팀장 이상)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학   위

채용분야 전공학문의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자 격 증

∙ 채용분야 관련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채용분야 관련 그 밖의 자격증 취득 후 ( )의 기간(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기사자격증 제외)

연구사

경   력

채용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학   위

∙ 채용분야 전공학문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자 격 증

채용분야 관련 기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그 밖의 자격증 취득 후 ( )안의 기간(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채용분야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경우,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것으로 봄

※ (우대요건) 화학사고 대응수습 경력자, 어학우수자(붙임3 기준 참고)

<공 통>

 ▪ 위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하나만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

 ▪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채용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 요건에 기재된 ‘관리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예: 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경우 해당됨

    ※ 직위명이 아닌 실질적인 관리자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및 ‘자격증’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채용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가능하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나. 공통 응시자격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2013.8.6)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3.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 세종특별자치시 인근 지방소재기관에 근무 가능한 자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1530호, 2013.6.12) 제28조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4504호, 2013.4.23)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23호, 2013.7.1)


4. 시험방법 및 일정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논문 등 제반서류를 토대로 응시요건 적합 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부가 정한 “연구직공무원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3. 11. 28(목)

     - 환경부(http://www.me.go.kr) 홈페이지 공고



  나. 2차 : 면접시험(면접시험 최종일 : 2013. 12. 12(목) 예정)

채 용 직 급

평 정 방 법

비 고

(과장급)연구관, 연구사

적격성심사, 개별면접

각 평정요소마다 점수 부여

   ◦ 적격성 심사 및 개별면접

     - 응시자가 생산한 논문(연구실적)에 대한 발표 및 문답을 통하여 전공분야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평가

     - 공직자로서의 정신자세,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응시자의 인성 및 자질 평가


  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자는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 환경부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3. 11. 6(수) ~ 11. 11(월), 09:00 ~ 18:00 (12:00~13:00 및 토·일요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환경부(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고객지원센터)

     -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다. 교부방법 : 교부장소 직접방문 또는 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에서 다운로드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으며,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약도(주소)는 환경부 홈페이지 참고


  라.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

   ◦ 직접 방문하여 접수시 업무시간(평일 09:00~18:00)에만 접수 가능(12:00~13:00제외)

   ◦ 응시원서에 E-mail주소와 휴대폰번호, 집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등기우편 접수시 응시표 교부를 위해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여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발송시 겉봉투에 반드시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6. 제출서류

  < 공 통 >

  ◦ 응시원서(붙임1 서식) 1부

  ◦ 이력서(3㎝×4㎝, 반명함 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로 연구성과 및 업무관련 전문성 중심) 각 1부(소정 양식)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1부 또는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응시수수료 : 다음 구분에 따른 ‘정부수입인지’를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구분

(과장급)연구관

연구사

응시수수료

10,000원

7,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하면 전형료 면제



  < 해당자(소지자)에 한함 : 응시자격 종류(경력·학위·자격증)와 상관없이 소지 서류는 모두 제출 >

  ◦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 관리자 경력 소지자의 경우, 해당 내용이 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함

  ◦ 자격증 사본 각 1부

    ※ 학위나 경력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도, 국가기술자격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모두 제출(단,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제외)

  ◦ 석․박사 학위 증명서 원본 1부(학위기는 사본 가능)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박사학위 소지자는 석사학위증명서도 함께 제출

  ◦ 석․박사 학위논문 1부(사본가능) 및 요약서 1부(10매이내(A4)) 둘 다 제출

    ※ 논문표지 및 제목․발표자․지도교수가 표시·서명(날인)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외국어로 되어 있을 경우 한글 요약서로 제출

    ※ 박사학위 소지자는 석사학위논문 및 요약서도 함께 제출

  ◦ 기타 채용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1부(사본 가능) 및 요약서 1부(1~3매(A4)) 둘 다 제출

    ※  논문표지 및 제목․발표자가 표시·서명(날인)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

    ※ 요약서는 논문 분량이 10매를 초과할 경우 제출하고, 작성형식은 학위논문요약서 서식에 준함

    ※  국어 논문일 경우, 논문 전문은 원문(외국어)으로 요약서는 한글로 제출

  ◦ 채용분야와 관련된 저서, 번역물, 논문이 게재된 모든 학회지 1부(사본 가능)

    ※ 학회지표지 및 제목․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포스터발표는 제출 불요

  ◦ 채용분야와 관련된 특허결정서 또는 특허증 1부(사본 가능)

  ◦ 어학성적 증명서 사본 1부(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의 경우 해당기관의 성적확인 동의서도 1부 제출)


7. 가산특전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해당사항 없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의거 연구직․지도직은 제외됨)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과 국가기술자격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가점 :해당사항 없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에 의거 필기시험이 없으므로 가점 대상이 아님)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전공분야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중복접수 불가)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 응시자격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임

  ◦ 적격자가 없는 분야는 전원 불합격 처리하거나 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음

  정부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음(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안됨)

  ◦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서 응시원서 교부·접수장소의 주소, 전화번호, 약도 및 각종 시험관련 안내, 변경내용 등을 참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운영지원과(☎ 044-201-6244)로 문의

2013년 10월 30일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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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 금오공대교무처 2013-11-08 1330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한국화학공학회 2013-11-06 1595
1857 한국화학공학회 2013-10-29 1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