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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성명 한국화학공학회 작성일 2014-11-26 조회 2160
첨부 (2015년)화학물질안전원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문.hwp (64.00kB) 받음 308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2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4년 11월 24일

화학물질안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분야 : 총 6명

직렬

 

채용분야 (직류)

코드

선발예정(직급)인원

관련 전공학문

관련 자격증

연구관

연구사

공업 연구

화학·화공

A

2

2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분석화학, 유기화학,

공정안전, 반응공학 우대)

연구관

기술사(화공)

연구사

기사(화학분석, 화공)

기계

B

-

1

 기계공학, 정밀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연구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기계설계,    용접)

전자

C

1

-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전자계산 우대)

연구관

기술사(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위 표에서 “전공”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것(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우대전공”은 해당 학만 인정)

※ 선발분야별 담당예정업무는 (붙임2) 참조


2. 응시자격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2015.2.5예정)

  가. 요건별 응시자격

직급 (직위)

구 분

응시자격요건

연구관

경   력

채용분야에서 10년 이상 또는 관리자(팀장 이상)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학   위

채용분야 전공학문의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자 격 증

∙ 채용분야 관련 기술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연구사

경   력

채용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학   위

∙ 채용분야 전공학문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자 격 증

채용분야 관련 기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채용분야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경우,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것으로 봄

※ (우대요건) 화학안전 분야 경력자, 자격증 소지자(붙임3 기준 참고), 어학우수자(붙임4 기준 참고)

<공 통>

 ▪ 위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하나만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

 ▪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채용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 요건에 기재된 ‘관리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예: 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경우 해당됨

    ※ 직위명이 아닌 실질적인 관리자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및 ‘자격증’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채용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가능하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나. 공통 응시자격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2013.8.6)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5.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 대전광역시 인근에 근무 가능한 자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2202호, 2014.4.8) 제28조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5648호, 2014.10.8)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92호, 2013.12.4)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89호, 2014.5.28)


4. 시험방법 및 일정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논문 등 제반서류를 토대로 응시요건 적합 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이 정한 “연구직공무원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서류전형 기준 : 논문 및 연구실적, 경력, 전공적합도, 자격증 등 평가(어학성적 별도 가산)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1. 23(금)

     - 화학물질안전원(http://nics.me.go.kr) 홈페이지 공고


  나. 2차 : 면접시험(면접시험 최종일 : 2015. 2. 5(목) 예정)

채 용 직 급

평 정 방 법

비 고

연구관, 연구사

개인발표, 개별면접

각 평정요소마다 상, 중, 하로 채점

   ◦ 개인발표

     - 채용분야 별 논술주제 1∼2개에 대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A4용지 2매 이내 작성(수기 작성) 및 면접시 발표

     - 응시자가 생산한 논문 또는 업무실적에 대한 발표자료를 A4용지 5장 이내로 작성하여 사전에 제출하고 면접시 발표 및 심사위원 질문에 답변

   ◦ 개별면접

     - 개인발표 및 문답을 통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 응시자의 인성 및 자질 평가

   ◦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각 평정요소마다 ‘상’․‘중’․‘하’로 평가하여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중’․‘하’의 개수)을 집계, ‘중’․‘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를 합격자로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를 합격자로 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자는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4. 12. 17(수) ~ 12. 22(월), 09:00 ~ 18:00 (12:00~13:00 및 토요일・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응총괄과

     - 주소 : (305-34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다. 교부방법 : 교부장소 직접방문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에서 다운로드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으며,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참고


  라.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

   ◦ 직접 방문하여 접수시 업무시간(평일 09:00~18:00)에만 접수 가능(12:00~13:00제외)

   ◦ 응시원서에 E-mail주소와 휴대폰번호, 집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등기우편 접수시 응시표 교부를 위해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여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접수 마감일자(‘14.12.22, 18:00까지) 사고대응총괄과 도착분까지 유효)

   ◦ 우편발송시 겉봉투에 반드시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6. 제출서류

  < 공 통 >

  ◦ 응시원서(붙임1 서식) 1부

  ◦ 이력서(3㎝×4㎝, 반명함 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로 연구성과 및 업무관련 전문성 중심) 각 1부(소정 양식)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1부 또는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응시수수료 : 다음 구분에 따른 ‘정부수입인지’를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구분

연구관

연구사

응시수수료

10,000원

7,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하면 전형료 면제



  < 해당자(소지자)에 한함 : 응시자격 종류(경력·학위·자격증)와 상관없이 소지 서류는 모두 제출 >

  ◦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 관리자 경력 소지자의 경우, 해당 내용이 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함

    ※ 근무기간별 직위(급) 및 세부 담당업무(혹은 연구분야)가 상세하게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인정하지 않음

  ◦ 자격증 사본 각 1부

    ※ 학위나 경력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도, 국가기술자격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모두 제출(단, 산업기사,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제외)

  ◦ 석․박사 학위 증명서 원본 1부(학위기는 사본 가능)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박사학위 소지자는 석사학위증명서도 함께 제출

  ◦ 석․박사 학위논문 1부(사본가능) 및 요약서 1부(A4, 10매 이내) 둘 다 제출

    ※ 논문표지 및 제목․발표자․지도교수가 표시·서명(날인)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출력물 불인정), 외국어로 되어 있을 경우 한글 요약서로 제출

    ※ 박사학위 소지자는 석사학위논문 및 요약서도 함께 제출

  ◦ 기타 채용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초록 1부(사본 가능) 및 요약서 1부(A4, 1~3매) 둘 다 제출

    ※  논문표지 및 제목․발표자가 표시·서명(날인)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

    ※ 작성형식은 학위논문요약서 서식에 준함

    ※  국어 논문일 경우, 논문 전문은 원문(외국어)으로 요약서는 한글로 제출

    ※ 면접예정일 기준 연구관은 최근 10년 이내, 연구사는 최근 5년 이내만 인정

  ◦ 채용분야와 관련된 논문이 게재된 모든 학회지・저서・번역물(사본 가능)

    ※ 원본이나 사본 제출이 곤란할 경우 요약서 1부(A4, 1~3매) 제출로 대체 가능

    ※ 학회지표지 및 제목․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포스터발표는 제출 불요

    ※ 제목, 저자, 도서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

    ※ 면접예정일 기준 연구관은 최근 10년 이내, 연구사는 최근 5년 이내만 인정

  ◦ 채용분야와 관련된 특허결정서 또는 특허증 1부(사본 가능)

  ◦ 어학성적 증명서 사본 1부(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의 경우 해당기관의 성적확인 동의서도 1부 제출)(붙임의 어학성적 우대기준 참조)

  ◦ 국외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반드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1부 원본 제출


7. 가산특전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해당사항 없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의거 연구직․지도직은 제외됨)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과 국가기술자격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가점 :해당사항 없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에 의거 필기시험이 없으므로 가점 대상이 아님)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전공분야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중복접수 불가)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 응시자격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임

  ◦ 적격자가 없는 분야는 전원 불합격 처리하거나 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음

  정부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음(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안됨)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에서 응시원서 교부·접수장소의 주소, 전화번호, 약도 및 각종 시험관련 안내, 변경내용 등을 참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응총괄과(☎ 042-605-7015)로 문의

2014년  11월  24일

화학물질안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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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국화학공학회 2014-12-08 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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