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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용예정직위 : 화학물질안전원장 > > ○ 보직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 일반직, 연구직 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 > ※ 임용신분은「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함 > > ○ 주요 업무내용 > > -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 강화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기반 구축 > > - 화학사고 대응·복구 지원, 주민건강영향 및 환경영향 조사 지원 > > - 화학물질 안전관리기술 개발 > > - 화학 사고·테러 대응 매뉴얼 개발 및 화학사고 예방·대응 시스템 확충 > > - 화학물질 안전인력 양성 및 화학사고 예방·대응 교육 훈련 > > - 화학사고 표준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 2.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연장 가능) > > ※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 > 3. 응시자격요건 >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 【 학력기준 】 > > -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 【 자격증 기준 】 > >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5급 특별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 【 공무원경력 기준 】 > >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 >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민간경력 기준 】 > >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실적요건 】 > > - 환경 및 화학 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자 > ※ 관련분야 : 환경, 화학, 보건, 공업 분야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 > 4. 시험일시 및 장소 > > ○ 형식요건 충족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 5. 시험방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 ○ 서류전형 :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요건의 적격여부를 제출서류에 의해 심사 > > ※ 응시인원이 선발인원의 8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서류와 면접을 통해 아래요건을 심사 > >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 > 6. 응시원서 교부․접수 > > ○ 접수기간 : 2013.10.1(화) ~ 2013.10.11(금)(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 ○ 교부․접수처 :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정부세종청사 604호실) > > - 전화 : (044)201~6241, FAX : (044)201~6248 > ※ 응시원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내려받아 작성 가능 > > ○ 접수방법 > >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접수함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 운영지원과, 우편번호 : 339-012) > > 7. 제출서류 > > ① 응시원서,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 ※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알림․홍보메뉴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 > ※ 공무원의 경우 이력서 대신 'e-사람'상의 약력카드를 제출하고, 자기소개서는 별도 작성 제출 > > ② 직무수행계획서 1부 >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 > > ③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부 > > ④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각 1부 > > ⑤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 > ⑥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 >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컴퓨터 파일(한글)과 인물사진(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 JPG 파일 별도 제출(e-mail : njseung1@korea.kr) > > 8. 보수수준 > > ○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함(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의 가산금 지급) > >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액은 기준급(94,174천원~55,397천원)과 직무급(가급)으로 연봉을 책정하되, 구체적인 연봉액은 공무원보수 관련규정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 필요한 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 가능 > > 9. 기타 > > 가.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 >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 라. 해당 직급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1주일 전까지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임 > > 바.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필요시 고위공무원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방형직위에 임용됨 > > 사. 기타 상세한 내용은 환경부 운영지원과(☎ 044)201~6241)로 문의하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및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mosp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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