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보건 계약학과(야간) 신입학
가.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대학명
모집단위
모집인원
비고
공과대학
산업안전보건 계약학과 (석사과정)
12명
나. 모집단위 소개
본 대학의 산업안전보건 계약학과(석사과정)은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 이상인 사업장과의 산학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산업안전보건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입학(야간) 석사과정 학생을 선발·운영하여 경기대학교 학칙에 의거하여 5학기간 졸업학점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을 제출할 경우 석사학위를 수여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우수한 전문 인력을 배출시키는 상호협력 교육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과입니다.
다. 지원자격
1) 4년제 대학의 학과를 졸업하고 중소기업(또는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자 중 해당 사업장 대표자에서 추천을 받은 자.
2) 해당 사업장에서 학기 개시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단, 학기 개시일 기준은 봄 학기 3월 1일, 가을 학기 9월 1일로 봄)
3) 석사학위 취득 후, 취득일로부터 6개월간 해당 사업장에서 의무복무 기간을 준수할 수 있는 자.
4) 안전보건업무와 관련성이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정기술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안전보건업무와 관련성 : 사업장 소속 직원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으로서의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사업장 소속 직원으로 사업장 내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는 자
- 소정기술분야 : 산업안전, 산업보건, 산업위생, 금속, 기계, 전기, 화공, 조선, 전자, 섬유, 광업, 토목, 건축, 항만, 하역, 환경위생, 자연과학, 에너지, 산업응용(공장관리) 및 그 밖의 사업 수행 상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분야를 말함.
5) 해당 사업장은 본 대학과 동일한 경기도 내에 있거나 본 대학과 산업체의 거리가 100km 이내인 경우에 한함.
6)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사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재직증명서 및「고용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을 일괄 제출 하여야 함, 재직증명서만 제출 할 경우 입학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7)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상기 모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자,
8) 사업장 대표자는 지원 자격이 안됨 (단,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지원이 불가하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는 지원 가능)
라. 전형일정
구분
일시
장소 및 안내사항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2014.07.31(목)
~
2014.08.08(금)
▪ 접수시간
09:00~15:00
(제2공학관 107호 건설산업대학원 교학과)
방문접수만
가능
면접고사
2014.08.12(화)
▪ 세부 일정 및 장소는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일정 변경시 개별 통보
합격자 발표
2014.08.13(수)
▪ 합격자는 개별 통보
▪ 불합격자는 개별 통보하지 않음
합격자 등록
학생
등록
2014.08.19(화)
15:00까지
▪ 학생은 홈페이지에서 등록금고지서 출력 후 가상
계좌 및 지정은행에 직접 납부
▪ 산업체는 법인통장으로 가상계좌 이체 후 이체
확인서 제출 (이체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제출)
▪ 기간 내에 등록을 모두 필해야 하며, 미등록 시
등록포기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
산업체
추가 합격자
발표
추후 별도 통보
▪ 추가 합격자는 개별 통보
▪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모두 필해야 하며,
미등록 시 등록포기로 간주하여 합격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