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학회소개 > 정관 및 제규정

평의원 선거관리 규정

제정일자 : 1989년 4월 21일, 개정일자 : 2001년 10월 18일
개정일자 : 2002년 1월 25일, 개정일자 : 2009년 4월 9일
개정일자 : 2011년 9월 2일, 개정일자 : 2013년 4월 5일
개정일자 : 2013년 7월 25일

제1조 (총칙) 본 규정은 정관 제24조 평의원 선출규정에 의거 평의원 선거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관리업무) 선거관리업무는 이사회에서 관장한다.
제3조 (선거인 명부작성) 이사회에서는 평의원 선거일 60일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각 지부에 우송한다.
제4조 (지부 평의원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각 지부에서는 지부 평의원회의를 통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지부 평의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명단을 선거 90일전까지 학회에 제출한다.
제5조  (후보자의 추천) 이사회에서는 정관 제24조에 근거하여 지부별 정회원수의 15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각 지부에 통보하며, 해당 ‘지부 평의원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이 수의 2배수 이상 3배수 이내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이사회에 선거 30일전까지 추천한다. 단, 경인지역을 포함하여 지부가 결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후보추천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평의원 선거관리소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 (선거방법) 이사회에서는 지부별 추천 후보자 명단이 기재된 투표용지를 각 지부 소속 유권자에게 송부하고, 각 유권자는 지부별 선출평의원 정수만큼의 후보자에 기표하여 본 회에 반송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 단 인터넷 전자 투표의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조 (당선인 결정) 지부별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회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8조 (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당해년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경과규정) 개정 전 규정에 따라 1999년도에 선출된 평의원의 임기는 200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정관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01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09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3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