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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부회장 선거관리 규정
제정일자 : 1990년 5월 16일, 개정일자 : 1997년 10월 24일
개정일자 : 2001년 10월 19일, 개정일자 : 2002년 11월 25일
개정일자 : 2004년 4월 9일
제1조  (총칙) 본 규정은 정관 제15조 2항에 의거 수석부회장 선거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인) 수석부회장의 선거인은 평의원으로 한다.
제3조 (후보자)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될 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회원으로 평의원 20인의 추천을 받아 총회 100일전까지 학회에 등록한자.
단, 평의원은 후보자를 중복하여 추천할 수 없다.
2. 등록 후보자가 없는 경우 총회 80일전까지 이사회에서 단수 추천 받은자.
3. 단,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위 1, 2항의 일정을 이사회에서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선거운동) 후보자는 A4용지 3쪽 이내의 이력서 및 선거공약을 작성하여 학회에 제출하고 학회는 이를 우편 또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선거인단(평의원)에게 알린다. 단 선거기간중 후보자는 선거인단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5조 (투표)
1.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선거인은 1명의 후보에 기표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학회에 반송한다.
2.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찬반 기표후 정해진 기간 내에 학회에 반송한다.
3. 기표된 투표용지는 잠금 장치된 보관함에 넣어 개표를 위한 이사회의까지 보관한다.
4. 투표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 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전자투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조 (당선자의 결정)
1. 이사회가 선거 및 개표관리업무를 관장한다.
2.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동수의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3.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재적평의원의 과반수이상이 투표하여야 하며,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자로 확정된다.
4. 3항에서 후보자가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이사회는 개표일로부터 20일이내에 다른 후보 1인을 추천한다. 평의원회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당선자로 확정한다.
5. 4항의 후보자가 평의원회의 인준을 얻지 못하는 경우 평의원회는 후보를 추천하고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0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1997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0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0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