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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및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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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위원회 규정 제정일자 : 2008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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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6조에 의거 화학공학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다루어 실행에 옮기는 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전문대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부른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제2조 |
(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위원 1명,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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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위원
위촉)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
제4조 |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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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1. 국내외의 공업고등학교, 전문대학의 화학공학 관련 학과 교육에 관한 연구
2. 전문대학의 화학공학관련학과의 설치기준 및 교육내용의 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
3. 기능사, 산업기사 등의 자격시험제도에 관한 연구
4. 전문대학의 화학공학 관련학과 학생들의 전공분야 활동에 관한 연구
5. 산업체 및 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중견화공기술자의 계속교육에 관한 사항
6. 국가 공공연구과제의 도출 및 건의
7. 기타 전문대학에 당면 과제에 관한 사항 |
제6조 |
(업무)
1. 위원회는 매 사업년도(회계년도) 개시후 1개월이내에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위원회는 그 활동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이상 "NICE"지에
게재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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