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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및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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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가입 회원 규정 제정일자 : 200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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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본 규정은 외국의 화학공학 및 화학의 응용에 관한 학술 단체 (이하
관련 학회)의 회원이 본 회 회원으로 공동 가입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단 관련학회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2조
| (자격) 본 회의 공동 가입
회원은 관련 학회 회원 중 우리학회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공동 가입 정회원은 정관 제8조 1항에서 정한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2. 공동 가입 학생회원은 정관 제8조 2항에서 정한 학생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
제3조
| (회비 등의 할인) 공동 가입
회원은 연회비와 학회의 각종 행사 참가비의 할인 혜택을 적용 받는다.
다만, 정기 간행물의 구독료와 간친회, 만찬회 등의 회비는 전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할인혜택의 범위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4조
| (권리와 의무) 공동 가입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회비를 기일 내에 납입하고 정관에 의한 해당 회원
종류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제5조
| (자격의 변경) 공동 가입 회원은
관련 학회를 탈퇴한 경우 공동 가입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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