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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및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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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및 지부분회 규정 |
제1조 |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6조에 의거 지부 및 분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절차를 정한다. |
제2조 |
(구성) 지부는 지방별로 50명 이상,
분회는 직장별로 5명 이상의 정회원이 있으면 구성할 수 있다. |
제3조 |
(설치) 지부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고, 지부분회는 지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경인지역의 분회는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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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업무) 지부는 정관 제4조에
기술된 사업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 |
(지부임원) 지부장은 지부규약에
의거하여 선임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임명한다. 지부장은
지부규약에 따라 약간명의 지부임원을 두어 지부회무를 관장한다. |
제6조 |
(지부분회장) 지부분회장은 지부장이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인지역의 분회장은 학회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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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보고) 각 지부장 및 경인지역의
분회장은 매 사업년도 3월 15일까지 학회장에게 소속회원의 명단,
지부 또는 분회의 회무 및 재무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정관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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