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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및 지부분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6조에 의거 지부 및 분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절차를 정한다.
제2조 (구성) 지부는 지방별로 50명 이상, 분회는 직장별로 5명 이상의 정회원이 있으면 구성할 수 있다.
제3조 (설치) 지부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고, 지부분회는 지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경인지역의 분회는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지부는 정관 제4조에 기술된 사업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지부임원) 지부장은 지부규약에 의거하여 선임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임명한다. 지부장은 지부규약에 따라 약간명의 지부임원을 두어 지부회무를 관장한다.
제6조 (지부분회장) 지부분회장은 지부장이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인지역의 분회장은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 (보고) 각 지부장 및 경인지역의 분회장은 매 사업년도 3월 15일까지 학회장에게 소속회원의 명단, 지부 또는 분회의 회무 및 재무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정관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