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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장(패) 수여 규정

제정일자 : 2003년 9월 1일, 개정일자 : 2005년 3월 18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지부 또는 부문위원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감사장 또는 감사패를 학회장 명의로 수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추천 및 심의) 수상자는 지부 또는 부문위원회의 추천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되며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제3조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수석부회장, 학술부회장, 지부부회장, 총무이사, 조직이사로 구성되며, 수상 후보자의 이력 및 경력, 학회활동, 공적사항 등을 기준으로 공헌도를 심의한다.
제4조 (제작비용) 감사장 또는 감사패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각 지부별 2명 이내에서 본부 지원금으로 지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수여) 학회장이 감사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지부장 또는 부문위원장이 대신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0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