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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및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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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장(패) 수여 규정 제정일자 : 2003년 9월 1일, 개정일자 : 2005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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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본 규정은 지부 또는 부문위원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감사장 또는 감사패를 학회장 명의로 수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한다. |
제2조
| (추천 및 심의) 수상자는 지부
또는 부문위원회의 추천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되며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
제3조
|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수석부회장,
학술부회장, 지부부회장, 총무이사, 조직이사로 구성되며, 수상 후보자의
이력 및 경력, 학회활동, 공적사항 등을 기준으로 공헌도를 심의한다. |
제4조
| (제작비용) 감사장 또는 감사패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각 지부별 2명 이내에서 본부 지원금으로 지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
| (수여) 학회장이 감사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지부장 또는
부문위원장이 대신 수여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0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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