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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및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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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위원회 규정(영어표현 : Division) |
제정일자 : 1985년 12월 13일, 개정일자 : 1987년 10월 24일, 개정일자 : 1993년 4월 24일,
개정일자 : 1997년 10월 24일, 개정일자 : 1999년 4월 22일, 개정일자 : 2005년 9월 2일,
개정일자 : 2012년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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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6조에 의거 본 학회의 전문분야별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부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부른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제2조
| (구성) 위원회는 해당전문분야의
교육, 연구 및 응용에 관심을 가진 20명 이상의 정회원이 있으면
구성할 수 있다. 단, 전문분야간의 활동을 위하여 연구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둘 수 있다. |
제3조
| (설치) 위원회는 10명 이상의
정회원이 발기하여 설립취지(목적)와 사업계획을 학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
| (회원) 위원회의 회원은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제5조
| (임원)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및 운영위원 약간명을 두어 회무를
관장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
3. 간사와 운영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4. 위원장, 간사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부문위원회 사정에 따라 1년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
|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
1. 해당전문분야의 교육·연구 및 응용에 관련된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등 개최
2. 전문성을 가지는 뉴스레터의 발간
3. 교육연구위원회 및 산학협력위원회와 협의하여 계속교육강좌
및 산학협력심포지엄 개최
4. 국제협력위원회와 출판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지원
5. 봄 및 가을 학술대회의 특별강연, 연사추천, 발표장의
좌장추천 및 발표장의 운영에 관한 협조
6.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과
이사회에서 의뢰하는 전문적인 업무 |
제7조
| (임무)
1. 위원회는 매 사업년도 (회계년도)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해당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때 회원명단을 함께
제출한다.
2. 위원회는 그 활동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NICE"지에
게재한다. |
제8조
| (관리)
1. 각 위원회의 신축성있는 활동과 위원회 상호간의 협조에 관련된
사항은 학술담당 부회장이 총괄한다.
2. 각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업무위원회 관련된 활동은 행사
종료후 그 내용을 관련업무위원회에 제출하여 학회 차원에서 취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제9조
| (회계)
1. 부문위원회별 운영예산은 특별회계로 취급한다.
2. 각 위원회 위원장은 매 행사 종료후 및 연도말에 예산집행실적을
총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3. 위원회 행사의 결과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시는 그 중 일부를
학회예산수입으로 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정의 발효당시 설치되어 있는 전문위원회와 연구위원회는 모두 본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문위원회로 인정한다.
이 규정은 1985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1987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199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1997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199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05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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