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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규정


제정일자 : 2005년 9월 2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부문위원회 규정 제2조에 의거, 전문분야간 활동을 위하여 설립되는 연구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구성) 연구회는 부문위원회의 해당 전문분야간 융합분야의 교육, 연구 및 응용에 관심을 가진 10명 이상의 정회원이 있으면 구성할 수 있다.
제3조 (설치) 연구회는 5명 이상의 정회원이 발기하여 설립취지(목적)와 활동기간, 사업계획을 학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단, 활동기간중에 이사회 승인을 얻어 부문위원회와 통합, 또는 새로운 부문위원회로 승격할 수 있다.
제4조 (기간) 연구회의 활동 기간은 최소 1년으로 하여 년 단위로 하며,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연구회의 활동기간이 5년이 지난 후에도 단서조항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연구회는 자동 해체된다.
제5조 (회원) 연구회의 회원은 본 학회 정회원으로 한다.
제6조 (임원) 1. 연구회는 연구회장 1인, 간사 및 운영위원 약간 명을 두어 회무를 관장한다.
2. 연구회장은 사업계획서 제출 시 이사회에 추천되어야 하며, 이사회 승인을 얻어 학회장이 위촉한다.
3. 간사 및 운영위원은 연구회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4. 연구회장의 임기는 연구회 활동 기간으로 하며, 연구회장의 교체 요청 시 이사회 승인을 얻어 잔여 연구회 활동 기간을 임기로 하여 교체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으며 학회에 사무, 홍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융합분야의 교육, 연구, 응용에 관련된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등 개최
2. 봄, 가을 연구발표회의 특별심포지엄에 대한 협조
3. 교육연구위원회 및 산학협력위원회와 협의하여 계속교육강좌 및 산학협력심포지엄 등 개최
4. 화학공학 관련 대형 연구사업단과 협력 사업 강구
5. 한국화학공학회 회원으로 구성된 대형 연구 사업의 유치 추진
6. 기타 연구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은 사항과 이사회에서 의뢰하는 전문적인 업무
제8조 (임무) 1. 연구회는 1년 단위로 학회 사업 년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회원 명단을 함께 제출한다.
2. 연구회는 그 활동 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NICE”지에 게재한다.
제9조 (관리) 1. 각 연구회의 신축성 있는 활동과 연구회 상호간, 부문위원회와의 협조에 관련된 사항은 학술담당 부회장이 총괄한다.
제10조 (회계) 1. 연구회별 운영 예산은 특별회계로 취급한다.
2. 각 연구회장은 매 행사 종료 후 및 연도 말에 예산집행실적을 총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3. 연구회 행사의 결과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시는 그 중 일부를 학회예산수입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