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 (목적)
본 규정은 부문위원회 규정 제2조에 의거, 전문분야간 활동을 위하여
설립되는 연구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제2조
| (구성) 연구회는 부문위원회의
해당 전문분야간 융합분야의 교육, 연구 및 응용에 관심을 가진 10명
이상의 정회원이 있으면 구성할 수 있다. |
제3조
| (설치) 연구회는 5명 이상의
정회원이 발기하여 설립취지(목적)와 활동기간, 사업계획을 학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단, 활동기간중에 이사회 승인을 얻어 부문위원회와 통합, 또는 새로운
부문위원회로 승격할 수 있다. |
제4조
| (기간) 연구회의 활동 기간은
최소 1년으로 하여 년 단위로 하며,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연구회의 활동기간이 5년이 지난 후에도 단서조항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연구회는 자동 해체된다. |
제5조
| (회원) 연구회의 회원은 본
학회 정회원으로 한다. |
제6조
| (임원) 1. 연구회는 연구회장
1인, 간사 및 운영위원 약간 명을 두어 회무를 관장한다.
2. 연구회장은 사업계획서 제출 시 이사회에 추천되어야 하며, 이사회
승인을 얻어 학회장이 위촉한다.
3. 간사 및 운영위원은 연구회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4. 연구회장의 임기는 연구회 활동 기간으로 하며, 연구회장의 교체
요청 시 이사회 승인을 얻어 잔여 연구회 활동 기간을 임기로 하여
교체할 수 있다. |
제7조
| (사업)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으며 학회에 사무, 홍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융합분야의 교육, 연구, 응용에 관련된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등 개최
2. 봄, 가을 연구발표회의 특별심포지엄에 대한 협조
3. 교육연구위원회 및 산학협력위원회와 협의하여 계속교육강좌 및
산학협력심포지엄 등 개최
4. 화학공학 관련 대형 연구사업단과 협력 사업 강구
5. 한국화학공학회 회원으로 구성된 대형 연구 사업의 유치 추진
6. 기타 연구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은 사항과
이사회에서 의뢰하는 전문적인 업무 |
제8조
| (임무) 1. 연구회는 1년
단위로 학회 사업 년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회원 명단을 함께 제출한다.
2. 연구회는 그 활동 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NICE”지에 게재한다. |
제9조
| (관리) 1. 각 연구회의 신축성
있는 활동과 연구회 상호간, 부문위원회와의 협조에 관련된 사항은
학술담당 부회장이 총괄한다. |
제10조
| (회계) 1. 연구회별 운영
예산은 특별회계로 취급한다.
2. 각 연구회장은 매 행사 종료 후 및 연도 말에 예산집행실적을
총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3. 연구회 행사의 결과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시는 그 중 일부를
학회예산수입으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