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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 규정

제정일자 : 1998년 4월 24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효율적인 학회 운영을 위하여 학회장을 자문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구성) 자문회의는 전현직 학회장 및 수석부회장으로 구성한다.
제3조 (의장) 의장은 의원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4조 (임기)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자문회의는 학회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회의 재산 및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2. 수석부회장, 평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
3. 공로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학회의 장기사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회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6조 (회의) 1. 자문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7조 (간사) 자문회의의 간사는 현임 총무이사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8년 4월 24일 발효와 동시에 운용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