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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학회소개 >
정관및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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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 규정 제정일자 : 1998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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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본 규정은 효율적인 학회
운영을 위하여 학회장을 자문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제2조
| (구성) 자문회의는 전현직 학회장
및 수석부회장으로 구성한다. |
제3조
| (의장) 의장은 의원 호선으로
선출한다. |
제4조
| (임기)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
| (기능) 자문회의는 학회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회의 재산 및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2. 수석부회장, 평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
3. 공로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학회의 장기사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회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제6조
| (회의) 1. 자문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제7조
| (간사) 자문회의의 간사는 현임
총무이사로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8년 4월 24일 발효와 동시에 운용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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