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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및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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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개정일자 : 1986년 4월 26일, 개정일자 : 1989년 4월 22일,
개정일자 : 1998년 10월 23일, 개정일자 : 2000년 10월 19일,
개정일자 : 2013년 3월 8일, 개정일자 : 2013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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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정관 제6조에 의거 학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편집위원회 설치와 운영 사항을 정한다. |
제2조 |
(구성)
1. 정기간행물은 각각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 "The Korean Journal of Chemical Engineering" 및 "NICE"를 지칭하며 이하 각각 "국문지", "영문지" 및 "기술 정보지"로 부른다.
2. 각 정기간행물별 편집위원회는 편집장 1인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
제3조 |
(편집장 및 편집위원회 위원 위촉)
1. 이사회는 편집장 추천후보중 적임자를 선정하여 평의원회에 회부하며 평의원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단 경우에 따라 평의원회는 서면 투표로 인준할 수 있다.
2. 각 간행물의 편집위원회 위원은 각각 편집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
제4조 |
(임기)
1. 기술정보지 편집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편집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의 교체, 보완을 학회장에 건의할 수 있다. 편집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국문지, 영문지 편집장의 임기는 4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편집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의 교체, 보완을 학회장에 건의할 수 있다. 편집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임기중 편집장의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보선할 수 있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편집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4. 임기중 각 편집장의 해임은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집행할 수 있다. |
제5조 |
(역할)
1. 각 간행물의 편집위원회는 담당 간행물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편집장은 담당 학술지의 진흥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각 간행물의 편집장은 1년에 3번 이상 이사회에 참석하여 해당 학술지의 현황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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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편집장의 예우)
1. 국문지, 영문지, 기술 정보지 편집장은 학회 부회장에 상당하는 대우를 받으며, 또한 학회는 편집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정관이 허가를 받은 날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198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198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199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0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3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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