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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및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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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규정
개정일자 : 1986년 4월 26일, 개정일자 : 1992년 4월 18일,
개정일자 : 1996년 5월 11일,
개정일자 : 1997년 10월 24일, 개정일자 : 1999년 4월 22일,
개정일자 : 2004년 8월 27일,
개정일자 : 2010년 9월 10일, 개정일자 : 2013년 9월 6일 |
제1조 |
이 규정은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와 "The Korean Journal
of Chemical Engineering"에 투고되는
학술논문의 심사 및 채택방법을 정한다. 단신(Short Communication)과
보문 및 총설을 논문으로 취급한다. |
제2조 |
심사위원은 분야별 편집위원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이 저자로 된 논문은 편집장이나 편집위원 중 한 사람에게
심사위원 선정을 위촉한다. |
제3조 |
모든 논문은 3명 이상이 심사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편집위원이 이의 게재여부를 추천하며 논평이나
오류정정은 심사 없이 편집위원이 그 게재여부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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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
제5조 |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게는 알려주지
아니한다. |
제6조 |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로 구분한다.
1.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그대로 채택한다.
2. “수정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저자에게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요구한다. 편집위원이 수정본을
검토하여 채택여부를 추천한다.
3.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저자에게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한다. 수정본을 심사위원에게
보내 재심을 의뢰한다.
4. 심사위원 중 1명이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지적사항이 심각하면
편집위원의 판단에 따라 추가심사 없이 “게재불가”로 추천할 수 있다. |
제7조 |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독창성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
2. 원고내용에 저자가 알아낸 사실 또는 착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기지의 사실이라도 인용된 문헌에 나타나 있는 방법 또는 관점과 다른
각도에서 이를 종합분석 또는 고찰한 것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본 학술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8조 |
게재여부가 추천된 논문은 편집장이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단, 편집장은 필요에 따라 해당 분야별
편집위원에게 동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 |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21일
이내에 위촉 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원고와 함께 해당 편집위원에게
발송해야 한다. |
제10조 |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한다. |
제11조 |
심사위원 위촉시 약간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심사료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편집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198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199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199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1997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199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04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3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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