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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위원회 규정


제정일자 : 1985년 10월 18일, 개정일자 : 1998년 4월 24일
개정일자 : 2000년 10월 19일, 개정일자 : 2004년 4월 9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 6조에 의거 화학공학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다루어 실행에 옮기는 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교육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부른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위원 1명,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 위촉)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1. 국내외의 공업고등학교, 전문대학, 산업대학, 공과대학 및 대학원의 화학공학분야 교과과정과 시설기준에 관한 연구
2. 공업고등학교, 전문대학, 산업대학, 공과대학의 화학공학관련학과의 설치기준 및 교육내용의 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
3. 대학원 화학공학분야 학위과정의 설치기준 및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4. 기사 1, 2급, 기술사 등의 자격시험제도에 관한 연구
5. 전문대학, 산업대학 및 공과대학의 화학공학관련학과 학생들의 전공분야 활동에 관한 연구
6. 산업체 및 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중견화공기술자의 계속교육에 관한 사항
7. 국가 공공연구과제의 도출 및 건의
8. 기타 화학공학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제6조 (임무)
1. 위원회는 매 사업년도(회계년도) 개시후 1개월이내에 당해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위원회는 그 활동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이상 "NICE"지에 게재한다.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1. 형당[螢堂]교육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1985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199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0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0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