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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위원회 규정

제정일자 : 2005년 9월 2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 6조에 의거 정기간행물 및 이사회가 정한 간행물을 제외한 학회의 제반 간행물의 출판에 관한 사항의 심의 추진 및 화학공학분야의 술어를 제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출판위원회(이하“위원회”라 부른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위원 1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 위촉)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1. 정기간행물을 제외한 학회의 제반 간행물의 기획과 출판을 담당하고, 출판물의 배포는 본회 사무국에 의뢰한다. 단 이사회가 요청하는 출판물의 간행은 위원회의 사업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국어 및 외국어로 표기된 화학공학술어의 조사 연구
3. 국어로 표기된 화학공학술어의 영어표기방안 및 외국어로 표기된 화학공학술어의 국어표기방안 연구
4. 화학공학술어집의 발간에 관한 사항
제6조  (임무) 1. 위원회는 매 사업년도(회계년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위원회는 그 활동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NICE”지에 게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의 2005년 9월 2일 발효와 동시에 술어제정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