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 6조에 의거 정기간행물 및 이사회가 정한 간행물을
제외한 학회의 제반 간행물의 출판에 관한 사항의 심의 추진 및 화학공학분야의
술어를 제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출판위원회(이하“위원회”라 부른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제2조
| (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위원 1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
제3조
| (위원 위촉)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
제4조
|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
|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1. 정기간행물을 제외한 학회의 제반 간행물의 기획과 출판을 담당하고,
출판물의 배포는 본회 사무국에 의뢰한다. 단 이사회가 요청하는 출판물의
간행은 위원회의 사업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국어 및 외국어로 표기된 화학공학술어의 조사 연구
3. 국어로 표기된 화학공학술어의 영어표기방안 및 외국어로 표기된
화학공학술어의 국어표기방안 연구
4. 화학공학술어집의 발간에 관한 사항 |
제6조
| (임무) 1. 위원회는
매 사업년도(회계년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위원회는 그 활동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NICE”지에
게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