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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위원회 규정

제정일자 : 1985년 4월 26일
개정일자 : 1998년 4월 24일, 개정일자 : 2000년 10월 19일
개정일자 : 2004년 4월 9일, 개정일자 : 2012년 7월 26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 6조에 의거 화학공학분야의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산학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부른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위원 1명,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 위촉)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1.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의 공동관심과제에 관한 심포지움, 워크샵, 세미나 등 개최
2.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교육에 관한 연구
3. 산학협력연구의 촉진방안에 관한 연구
4. 기타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제6조 (임무)
1. 위원회는 매 사업년도(회계년도) 개시후 1개월이내에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위원회는 그 활동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이상 "NICE"지에 게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5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199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0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0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