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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및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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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위원회 규정 제정일자 : 1985년 4월 26일
개정일자 : 1998년 4월 24일, 개정일자 : 2000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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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 6조에 의거 화학공학분야의 국제협력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국제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부른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제2조 |
(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위원 1명,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
제3조 |
(위원 위촉)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
제4조 |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 |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1. 화학공학분야의 국제회의 및 국제연구발표회 개최에 관한 사항
2. 국내외의 국제회의 및 국제연구발표회 참가에 관한 사항
3. SICHEM 국제심포지움 주관
4. 외국 학회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5. 기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제6조 |
(임무)
1. 위원회는 매 사업년도 (회계년도) 개시후 1개월이내에 당해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위원회는 그 활동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이상 "NICE"지에
게재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1985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개정안 발표와 동시에 1998년 4월 24일부터 기술교류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0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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