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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및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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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위원회 규정 제정일자 : 1998년 4월 24일, 개정일자 : 2000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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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 6조에 의거 화학공학분야의 정보화를 위하여 설치되는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부른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제2조 |
(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위원 1명,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
제3조 |
(위원 위촉)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
제4조 |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 |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1. 학회 웹사이트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회의 회원 데이터베이스 운영 등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
3. 학회 지적재산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화학공학 분야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
제6조 |
(임무)
1. 위원회는 매 사업년도(회계년도) 개시 후 1개월이내에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위원회는 그 활동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이상 "NICE"지에
게재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0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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