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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위원회 규정

제정일자 : 1998년 4월 24일, 개정일자 : 2000년 10월 19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 6조에 의거 화학공학분야의 정보화를 위하여 설치되는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부른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위원 1명,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 위촉)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1. 학회 웹사이트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회의 회원 데이터베이스 운영 등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
3. 학회 지적재산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화학공학 분야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6조 (임무)
1. 위원회는 매 사업년도(회계년도) 개시 후 1개월이내에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위원회는 그 활동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이상 "NICE"지에 게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0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