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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및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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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정일자 : 200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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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정부기관 및 학회 외부
단체에서 수여하는 상에 대한 수상후보대상자를 심의 추천하기 위하여
수상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
제2조 |
(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술담당
부회장이 당연직으로 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10명
이내에서 위촉한다.
1. 수상후보는 학회의 부문위원회, 지부 및 회원으로부터 추천을
받는다.
2. 위탁기관의 취지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 추천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매년 7월 1일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한다. |
제3조 |
(회의소집)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
제4조 |
(기타)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과
동시에 발효한다. |
제5조 |
(경과조치) 본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2006년도 위원이 재임명되는 경우는
임기를 1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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