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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원회 규정

제정일자 : 2000년 10월 19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 6조에 의거 화학공학분야의 여성화공인의 역할 증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여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부른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위원 1명,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 위촉)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1. 여성 화공인의 적극적 학회 참여와 역할 증대를 위한 활동
2. 여성 화공인의 취업 증대 및 지속적 능력 개발을 위한 활동
3. 여성 화공인력 관리
4. 여성 화공인의 업적 홍보
5. 여성 화공인 간의 상호 교류를 통한 정보 교환
6. 기타 여성 화학공학인 관련 활동
제6조 (업무)
1. 위원회는 매 사업년도(회계년도) 개시후 1개월이내에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위원회는 그 활동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이상 "NICE"지에 게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