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 6조에 의거 화학공학분야의 여성화공인의
역할 증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여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부른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제2조 |
(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위원 1명,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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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위원
위촉)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
제4조 |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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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1. 여성 화공인의 적극적 학회 참여와 역할 증대를 위한 활동
2. 여성 화공인의 취업 증대 및 지속적 능력 개발을 위한 활동
3. 여성 화공인력 관리
4. 여성 화공인의 업적 홍보
5. 여성 화공인 간의 상호 교류를 통한 정보 교환
6. 기타 여성 화학공학인 관련 활동 |
제6조 |
(업무)
1. 위원회는 매 사업년도(회계년도) 개시후 1개월이내에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위원회는 그 활동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이상 "NICE"지에
게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