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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및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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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희 보고서 기금 관리 규정 제정일자 : 1997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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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 4조 2항에 의거한 도서를 발간함에 있어 박원희
보고서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기금)
기금은 '박원희 선생님 은퇴기념사업회'에서 기증한 현금 1,500만원과
그 증식분으로 편성하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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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도서출간)
1. 박원희 보고서 기금을 사용하여 출간되는 도서는 가능한 한국화학공학회의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격이어야 한다.
2. 회장은 1997년부터 시산하여 매5년마다 박원희 보고서 기금을
사용하여 1항의 도서를 출간할 수 있다.
3. 회장은 2항의 도서를 출간하는 경우 출간 6개월 전까지 도서출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4. 출간된 도서에는 박원희 보고서 기금을 사용하였음이 명기되어야
한다. |
제4조
| (기금운영)
1. 학회는 제 3조에 의거 출간된 도서를 판매하고 도서의 판매비는
기금으로 회수한다.
2. 출간사업은 기금의 증식분과 도서판매비의 한도에서 시행한다.
3. 출간사업이 완료된 후 잉여금이 발생되는 경우 잉여금은 기금의
원금에 포함시킨다. |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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