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 (목적)
본 규정은 국내 화학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간의 학술문화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학문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화학공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된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한다. |
제2조
| (구성 및 가입)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는 화학공학 관련 학부(또는 학과)의 대학생들이 설립한 화학공학
학술 동아리들로서 구성되며, 한국화학공학회 이사회의 승인에 의하여
가입된다. |
제3조
| (회원 자격)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 회원은 화학공학 관련 전공 대학생으로서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
설립 취지에 동의하는 자로 하며,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에 가입한
자는 한국화학공학회 학생회원이 된다. |
제4조
| (명칭)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의
공식 명칭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한글
: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 영문
: Student Chapter of the Korean Institute
of Chemical Engineers |
제5조 |
(조직)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갖는다. |
- 명예회장 : 한국화학공학회 회장이 겸임한다.
- 지도위원회 : 한국화학공학회 부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15~20인
이내로 선임한다.
- 전국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의 임원진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 및 간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 지부 및 회장단 임기에 관한 사항은 세칙
내규에 의한다.
- 기타 필요한 조직, 직무 및 임기는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의
세칙 내규에 의한다.
|
제6조 |
(사업 및 활동)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는 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다음과 같은 사업 및 활동을 할 수 있다. |
- 한국화학공학회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 및 행사에 참여
- 학술활동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활동
- 기타 학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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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지도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
- 지도위원회는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하고, 자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지도위원회는 본 학회 정회원 이상의 대학 교수, 연구소,
산업체 인사 15~20인 이내로 구성하며, 부회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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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재정)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의
재정은 한국화학공학회 지원금, 자체 회비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
제9조 |
(회계)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의
예산 및 결산은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