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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구상 후보 선정 세칙

제정일자 : 1993년 4월 24일, 개정일자 : 2012년 10월 4일
제1조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학회상 규정 제 3조 4항 및 제 5조 3항에 의거한 윤창구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제2조 (선정위원회 구성)
1. 산학협력위원회의 운영위원이 선정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위원장이 된다.
2. 산학협력위원회 간사는 선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된다.
제3조 (임무)
1. 위원장은 수상 후보자 선정 심사를 총괄하고 선정위원회를 대표한다.
2. 간사는 수상 후보자 선정을 위한 자료를 준비한다.
3. 선정위원은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심사 및 표결에 참가한다.
제4조 (선정방법) 우리나라 화학공업과 기술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정회원 중에서 다음 방법에 의하여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1. 본 상의 기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한다.
2. 산업현장에 적용된 공정기술의 개발에 있어서 그 업적이 현저한 자가 수상 후보자가 된다.
3. 공정시스템 부문위원회는 2항에 해당되는 수상 후보자를 선정위원회에 추천한다.
4. 선정위원회에서는 추천받은 후보자들의 공적서를 검토하여 학회상 규정 4조에 따라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9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출연자 : 제19대(1985~87년) 총무이사 고 윤창구 박사 기념 사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