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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구상(기술부문)운용지침
제1조 (신청) 수상 신청은 한국화학공학회, 한국화학공학회 산하단체, 화공관련 학회, 대학, 연구소, 기업체 등의 기관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제2조 (구비서류 및 제출처)
(1) 수상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기관장 추천서 2통
② 자필이력서(사진부착) 2통
③ 자필 공적 증빙서 2통
(2) 본상의 추천인은 수상 신청자의 구비서류를 한국화학공학회에 제출한다.
제3조 (수상후보추천) 공정시스템부문위원회는 후보들의 공적사항 평가에 근거하여 서열을 부여한후 선정위원회(산학협력위원회)에 후보 2인과 그 명단을 제출한다.
제4조 (수상자 선정) 산학협력위원회는 추천된 수상 후보의 적격여부를 판정하여 한국화학공학회 가을 학술대회 이전까지 수상자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제5조 (상의규모) 본 상은 상장과 상금 300만원으로 하고 수상은 매년 가을 화학공학회에서 시행한다. 상금은 300만원의 가치가 유지되도록 5년내지 10년마다 가용자금 이내에서 인상 조정한다.
제6조 (기금운용) 본 상의 기금은 기탁자의 취지에 따라 기탁금(1993년 4월 23일 현재 35,056,800원)을 기준으로 매년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에서 상금과 필요 경비를 조달하고 잔여 소득(세금공제후)은 기금으로 환입한다. 단, 첫회에 한하여 원금에서 상금과 필요경비를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