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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학회소개 >
정관및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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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구상(기술부문)운용지침 |
제1조
| (신청)
수상 신청은 한국화학공학회, 한국화학공학회 산하단체, 화공관련 학회,
대학, 연구소, 기업체 등의 기관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
제2조
| (구비서류
및 제출처)
(1) 수상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 ① 기관장 추천서 2통
② 자필이력서(사진부착) 2통
③ 자필 공적 증빙서 2통 |
(2) 본상의 추천인은 수상 신청자의 구비서류를 한국화학공학회에
제출한다. |
제3조
| (수상후보추천)
공정시스템부문위원회는 후보들의 공적사항 평가에 근거하여 서열을 부여한후
선정위원회(산학협력위원회)에 후보 2인과 그 명단을 제출한다. |
제4조
| (수상자
선정) 산학협력위원회는 추천된 수상 후보의 적격여부를 판정하여 한국화학공학회
가을 학술대회 이전까지 수상자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
제5조
| (상의규모)
본 상은 상장과 상금 300만원으로 하고 수상은 매년 가을 화학공학회에서
시행한다. 상금은 300만원의 가치가 유지되도록 5년내지 10년마다
가용자금 이내에서 인상 조정한다. |
제6조
| (기금운용)
본 상의 기금은 기탁자의 취지에 따라 기탁금(1993년 4월 23일
현재 35,056,800원)을 기준으로 매년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에서
상금과 필요 경비를 조달하고 잔여 소득(세금공제후)은 기금으로 환입한다.
단, 첫회에 한하여 원금에서 상금과 필요경비를 충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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