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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및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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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상 후보 선정 세칙
개정일자 : 2000년 10월 19일, 개정일자 : 2003년 1월 1일, 개정일자 : 2003년 10월 10일,
개정일자 : 2004년 10월 8일, 개정일자 : 2007년 10월 12일, 개정일자 : 2012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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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학회상 규정
제 3조 2항에 의거한 학술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
제2조
| (선정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 운영위원이 선정위원이 되며, 그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된다. |
제3조
| (자료의 준비) 선정을 위한 자료는 화학공학회지(국문지, 영문지,
기술 정보지)의 편집이사가 준비한다. |
제4조
| (선정방법) 화학공학회지에 지속적으로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정회원 중에서 다음 방법에 의해 후보자를 선정한다.
1. 기 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한다.
2. 매 전년도까지의 학회지(국문지,
영문지, NICE)에 주 저자(first author 또는 corresponding
author)로 게재한 논문 발표 실적을 다음 표의 게재 경과 연수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가중 평가하여 후보자 5명을 선발한다. 단
주 저자가 표시되기 이전의 게재 실적에 대해서는 모든 저자들을 주
저자로 간주한다.
연 수 |
가중치 |
최근 1~5년 최근 6~10년 최근 11~20년 최근 21년 이상 |
5 4 3 2 |
3. 후보자들은 학회의 소정 양식에 따라 학회지 및 타 전문학술지(SCI와 SCI-E 등재 학술지에 한함)에 게재된 후보자의 총 연구 실적 목록과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1편 이상이 포함된 5편 이내의 대표 논문을 중심으로 서술된 주요 연구 업적서를 제출한다.
4. 주저자(first author 또는 corresponding author)로 게재한 논문들(화학공학회지 포함)을 다음 표의 게재 경과 연수와 게재지의 저명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가중 평가하고 합산하여 70점을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 점수를 산출한다. 점수의 환산에 있어 가장 높은 사람의 점수를 70점으로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장 높은 사람의 점수에 적용했던 환산율에 따라 산출한다. 단, 주저자가 명시되기 이전의 게재 실적은 모든 저자를 주저자로 인정한다.
연 수 |
가중치 |
최근 5년 이내 최근 6~10년 최근 11~20년 최근 21년 이상 |
5 4 3 2 |
게재지 |
가중치 |
영문지,국문지 |
2.0 |
SCI |
1.5 |
SCI-E |
1.0 |
5. 선정위원회에서는 후보자들의 학회기여도, 연구 활동, 역대 수상
세부 분야의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30점을 만점으로 한 평가 점수를
산출한다.
6. 4항 및 5항의 평가 점수들을 합산하여 학회상 규정
제4조에 따라 최종후보자를 선정한다(단 후보자들의 게재 실적 및
주요 연구 업적에 따라 선정위원회는 공동 수상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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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본 세칙은 200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세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세칙은 200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세칙은 200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세칙은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세칙은 201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출연자 : GS칼텍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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