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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상후보 선정 세칙

제정일자 : 2000년 10월 19일, 개정일자 : 2012년 10월 4일
제1조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학회상 규정 제3조 3항에 의거한 범석논문상과 심강논문상후보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제2조 (선정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 운영위원이 선정위원이 되며, 그 위원장은 편집운영위원장이 된다.
제3조 (자료의 준비) 선정을 위한 자료는 화학공학회지(국문지, 영문지, 기술 정보지)의 편집장이 준비한다.
제4조 화학공학회지(국문지, 영문지, 기술 정보지)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전년도말 현재 만45세 이하의 정회원중에서 다음 방법에 의해 후보자를 선정한다.
1. 기 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한다.
2. 전년도에 발표된 논문의 주저자가 수상 후보가 된다.
3. 2항의 후보중에서 각 부문위원회로부터 1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4. 선정위원회에서는 부문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들의 연구 업적을 검토하여 학회상 규정 제 4조에 따라 최종후보자를 선정한다.

부 칙
본 세칙은 200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세칙은 201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범석논문상 출연자 : 제7대(1969년) 회장 이재성 교수
심강논문상 출연자 : 제19대(1985~87년) 회장 고 박원규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