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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및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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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상후보 선정 세칙 제정일자 : 2000년 10월 19일, 개정일자 : 2012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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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학회상 규정 제3조 3항에 의거한 범석논문상과
심강논문상후보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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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선정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
운영위원이 선정위원이 되며, 그 위원장은 편집운영위원장이 된다. |
제3조
| (자료의 준비) 선정을 위한
자료는 화학공학회지(국문지, 영문지, 기술 정보지)의 편집장이
준비한다. |
제4조
| 화학공학회지(국문지, 영문지, 기술 정보지)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전년도말 현재 만45세 이하의 정회원중에서 다음 방법에 의해 후보자를 선정한다.
1. 기 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한다.
2. 전년도에 발표된 논문의 주저자가 수상 후보가 된다.
3. 2항의 후보중에서 각 부문위원회로부터 1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4. 선정위원회에서는 부문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들의 연구 업적을
검토하여 학회상 규정 제 4조에 따라 최종후보자를 선정한다. |
부 칙
본 세칙은 200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세칙은 201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범석논문상 출연자 : 제7대(1969년) 회장 이재성 교수
심강논문상 출연자 : 제19대(1985~87년) 회장 고 박원규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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