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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및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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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지 논문상후보 선정 세칙 제정일자 : 1997년 10월 24일, 개정일자 : 1998년 11월 13일
개정일자 : 2010년 10월 7일, 개정일자 : 2012년 10월 4일 |
제1조 |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영문지에 세계적으로 우수한 논문게재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학회상 규정 제 2조에 의거한 영문지 논문상후보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
제2조 |
(선정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 운영위원이 선정위원이 되며, 그 위원장은 편집운영위원장이
된다. |
제3조 |
(자료의
준비) 선정을 위한 자료는 영문지 편집장이 준비한다. |
제4조 |
(선정
방법)
1. 기 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한다.
2. S.C.I. 전산자료로부터 수상년도 이전 5년전부터 전년도까지 영문지에 발표된 회원의 논문중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의 저자를 수상후보로 선정한다. 인용횟수가 같을 경우 충격인자(Impact Factor)가 큰 국제 잡지에 외국인 저자에 의해서 많이 인용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한번 수상된 최다인용논문은 중복 수상 대상이 될 수 없다.
4. 위의 선정방법에 의해서 수상후보자가 두 명 이상 나오는 경우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1997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1998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199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0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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