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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및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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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당[螢堂]교육상후보 선정 세칙 제정일자 : 2004년 4월 9일, 개정일자 : 2007년 9월 7일 |
제1조
|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학회상 규정 제3조 7항 및 제5조 6항에
의거한 형당(螢堂)교육상후보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
제2조
| (선정위원회의 구성)
1. 본 위원회는 교육연구위원회 전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2. 위원장은 교육연구위원회 위원장이, 간사는 교육연구위원회 간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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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임무)
1. 위원장은 수상 후보자 선정 심사를 총괄하고 선정위원회를 대표한다.
2. 간사는 수상 후보자 선정을 위한 자료를 준비한다.
3. 위원은 선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심사 및 표결에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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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선정위원회 회의 개최)
위원장은 학회 가을총회 및 학술발표회 이전까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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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선정방법) 선정위원회 회의에서 다음 방법에 의해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다.
1. 기 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한다.
2. 한국화학공학회 산하 위원회 및 단체회원인 학과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회원의 서류상 적격여부와 교육 업적을 검토한다. |
부 칙
본 세칙은 200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된 세칙은 2007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출연자 : 제33대 회장 이현구 교수와 그 문하생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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