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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당[螢堂]교육상후보 선정 세칙

제정일자 : 2004년 4월 9일, 개정일자 : 2007년 9월 7일
제1조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학회상 규정 제3조 7항 및 제5조 6항에 의거한 형당(螢堂)교육상후보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제2조 (선정위원회의 구성)
1. 본 위원회는 교육연구위원회 전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2. 위원장은 교육연구위원회 위원장이, 간사는 교육연구위원회 간사가 된다.
제3조 (임무)
1. 위원장은 수상 후보자 선정 심사를 총괄하고 선정위원회를 대표한다.
2. 간사는 수상 후보자 선정을 위한 자료를 준비한다.
3. 위원은 선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심사 및 표결에 참가한다.
제4조 (선정위원회 회의 개최)
위원장은 학회 가을총회 및 학술발표회 이전까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된다.
제5조 (선정방법) 선정위원회 회의에서 다음 방법에 의해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다.
1. 기 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한다.
2. 한국화학공학회 산하 위원회 및 단체회원인 학과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회원의 서류상 적격여부와 교육 업적을 검토한다.

부 칙
본 세칙은 200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된 세칙은 2007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출연자 : 제33대 회장 이현구 교수와 그 문하생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