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 "left_menu.php"; ?> |
include $rootpath."/inc/banner.php"; ?> |
|
Home > 학회소개 >
정관및제규정 |
|
형당[螢堂]교육상 운용지침 제정일자 : 2004년 4월 9일
|
제1조 |
(신청) 수상 신청은 한국화학공학회,
한국화학공학회 산하단체 기관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
제2조
|
(구비서류 및 제출처) (1)
수상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한국화학공학회 회원 추천서 및 공적서 1통
② 자필이력서(사진부착) 1통
(2) 본상의 추천인은 수상 신청자의 구비서류를 한국화학공학회에
제출한다. |
제3조 |
(수상자 선정) 교육연구위원회는
추천된 수상 후보의 적격여부를 판정하여 한국화학공학회 가을
총회 및 학술 발표회 이전까지 수상자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
제4조 |
(상의 규모) 본 상은 상장과
상금 200만원으로 하고 수상은 매년 한국화학공학회 가을 총회에서
시행 한다. 상금은 200만원의 가치가 유지되도록 5년 내지 10년마다
가용자금 이내에서 조정한다. |
제5조 |
(기금운용)
본 상의 기금은 초기 기탁금 3000만원과 추가 기탁금으로 하고
기탁자의 취지에 따라 기탁금을 기준으로 매년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에서 상금과 필요 경비를 조달하고 잔여 소득(세금공제후)은
기금으로 환입한다. 단, 본 상의 첫 번째 시상은 2005년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본 지침은 200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