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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및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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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위원회 및 지부 회계관리와 행사지원에 관한 세칙
제정일자 : 1987년 4월 24일, 개정일자 : 1993년 4월 24일,
개정일자 : 2000년 10월 19일
개정일자 : 2004년 11월 26일
(회계관리) |
1.
| 회비의 청구/납입
부문위원회 회비의 청구 및 납입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비의 청구 및
납입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
2.
| 영수증 발급/우송
학회에 납입되는 회비에 대해서는 학회장 명의의 영수증을 발행하여
학회 비용으로 납입자에게 우송한다. |
3.
| 회비관리
1) 학회 구좌에 입금된 위원회 회비는 별도의 예금통장에 구분하여
예치하며 위원회별 납입자 명부를 유지한다.
2) 부문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시는 납입된 회비의 범위내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증빙서류를 유지한다. |
4.
| 행사수입금(등록비/광고료/보조금/협찬금 등)
1) 세미나, 워크샵, 심포지엄, 계속교육 등 부문위원회 및 지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수입은 일반 회비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한다.
2) 광고수입 발생시는 학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입에 따른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3) 학회에서 출장수금을 위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는 해당위원회
및 지부 계정에서 정리한다.
4) 부문위원회 및 지부 연차 계획에 의한 사업은 영수증 발행분의
5%를 징수한다.
5) 기타 학회가 주관으로 하는 행사는 영수증 발행분의 10%를
징수한다. |
(행사지원)
1.
| 기술 정보지 홍보
1) 기술 정보지를 통하여 부문위원회 및 지부 행사 홍보를 돕되
행사 홍보를 위하여 한 부문위원회 및 지부가 사용할 수 있는 지면은
1면으로 제한한다.
2) 행사결과(보고서)를 게재하고자 할 때는 2페이지까지 사용할
수 있다.
3) 제한 지면 이상을 사용코자 할 경우는 사용자 측에서 1),
2)항의 경우 공히 실비를 부담해야 한다. |
2.
| 행사장 교섭 등
행사장소를 답사하거나 교섭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부문위원회 및
지부에서 행한다. |
3.
| 인쇄물 제작 운반
팜플렛, 프로시딩 발간과 관련하여 원고제작, 원고수집, 교정, 인쇄,
운반 등에 관한 사항은 부문위원회 및 지부별로 가사 책임하에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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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등록업무
1) 예비등록자 접수 업무를 사무국에서 수행하며, 행사기간중에는
현장등록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사무국 요원을 파견할 수 있다.
2) 사무국 요원의 파견에 따른 비용은 그 전액을 해당위원회 및
지부에서 부담한다. |
5.
| 공문서 발행
1) 보조금 신청, 찬조금 요청, 광고게재의뢰 등을 위하여 정식
공문이 필요할 시는 위원회 및 지부에서 구비서류 혹은 공문서 초안을
작성하여 학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발송한다.
2) 한국연구재단 등 각급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배정받기 위하여
학회장의 추천을 받고자 할 경우는 행사일 120일전까지 지원신청서
3부를 작성, 추천요청서(위원장 및 지부 서명)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6.
| 책자/기념품에 학회표시
프로시딩 및 기념품 등 행사와 관련하여 제작되는 일체의 인쇄물 또는
기념품에는 해당 행사가 화학공학회 행사임을 식별할 수 있는 문구를
반드시 명기한다. |
부 칙
본 세칙은 1987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된 세칙은 199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된 세칙은 200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된 세칙은 200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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