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 "left_menu.php"; ?> |
include $rootpath."/inc/banner.php"; ?> |
|
Home > 학회소개 >
정관및제규정 |
|
한국화학공학회 회무처리 지침 |
제 1조 |
(목적) 본 지침의 목적은 학회 회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부가한
임원의 직무분장 및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
제 2조 |
(지침의 개정) 본 지침을 개정하려고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 3조 |
(임원의 직무분장) 회장, 감사 이외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장하여 본회의 회무를 수행한다.
- 수석부회장(1인) - 총무, 재무, 통괄
- 산업계부회장(1인) - 산ㆍ학 협통, 업무위원회 통괄
- 학계부회장(1인) - 학술, 부문위원회 통괄
- 지부부회장(1인) - 지부 통괄
- 총무이사(1인) - 인사, 문서, 섭외, 사무, 일반
- 조직이사(1인) - 조직,회원관리, 차기년도 회무
- 재무이사(1인) - 예산, 결산, 회계, 자금관리
- 학술이사(약간명) - 강연, 강습, 좌담, 전시, 학술연구 사업
- 기획이사(약간명) - 조사연구, 자료수집, 신규사업기획 및 추진
- 편집이사(약간명) - 회지 편집 및 발간, 기타 간행 |
제 4조 |
(사무국 역할) 사무국은 학회 회무와
관련된 문서처리, 자료준비, 연락업무를 한다. |
제 5조 |
(사무국 기구)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 담당직 및 담당보조를 둔다.
1.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며, 전 직원에 대한
제반사항을 지도, 감독한다.
2.직원의 채용 및 보직, 문서처리, 신분보장, 급여, 상벌은 관행에
준한다.
3.회계는 "회계지침"에 따라 복식 부기에 의하여
처리하며 예산 범위내에서 수입, 계약체결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이사가 전결한다.
4.직원의 복무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5.직원의 퇴직금은 "사무국 임원직(퇴직금)"지급규정을
따른다.
6.사무국 직원 정년 : 57세(55세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