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학회소개 > 정관및제규정

회계지침

개정일자 : 2000년 12월 20일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사단법인 한국화학공학회(이하 “학회”라 함)의 회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준)
1. 학회의 모든 회계업무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단, 이 지침에 정하여 있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회계관습에 따르되 중요한 사항은 회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한다.
2. 학회의 회계년도는 역년으로 한다.
3. 학회의 회계계정과목은 별표 I와 같다.
제3조  (회계책임자)
1. 학회의 회계책임자는 재무이사로 한다.
2. 회계책임자는 학회의 모든 회계업무를 책임지며, 회계장부 등을 검열한다.
제4조  (회계계정 및 관리)
1. 학회의 회계계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기본기금
  가. 종신회비
나. 화학회관의 지원금
다.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금
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지원금
마. 장학기금의 기증금
바. 평의원회의 기증금
사. 전시회의 기증금
아. 학회 부문위원회의 기증금
자. 일반회계의 전입금
차. 기타 기부금
② 장학기금
③ 학술연구기금
④ 학회상 기금
⑤ 학회일반회계
2. 제1항 제1호의 기본기금은 비품 등 자산취득, 학회운영비의 보조 및 학회특별사업에 사용하며 학회 규정 등에 의한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3. 제1항 제2호의 장학기금, 제3호의 학술연구기금, 제4호의 학회상 기금의 운영방법은 출연자의 취지에 따라 별표 III와 같이 운영하고 지급후 남은 이자 소득은 각각 해당기금에 흡수하여 기금으로 활용한다.
제5조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
1. 회계장부는 별표 Ⅱ와 같이 구분하여 작성, 비치한다.
2.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는 관계법령 및 학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장부의 작성, 보고)
1. 회계담당자는 매일 전표를 수입, 지출 또는 대체전표에 의거 확정 기장하며, 계정과목 별로 분개 처리한 일계표와 자금출납 및 자금시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매월말일을 기준하여 모든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월계표 및 누계자료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전표 및 증빙서)
1. 모든 거래는 전표상에 금액, 건명 및 거래처 등을 기장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2. 회계증빙을 위하여 전표상의 제반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영수증, 입금표, 세금계산서, 청구서, 주문서, 계약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금전의 취급)
1. 학회의 모든 금융거래는 학회장의 명의로 행한다.
2. 금전에 대한 취금책임은 사무국장에게 있으며 회계책임자는 이를 감독한다.
3. 상비현금은 회계책임자가 승인하는 한도내에서 운용한다.
4. 금액이 확정되지 않거나 긴급할 때에는 소정의 결재를 받아 전도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조속히 청산한다.
제9조  (비용과 수익의 인식기준)
1. 모든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계상한다.
2. 수익은 원칙적으로 실현주의에 따라 계상한다.
제10조  (결산)
1. 회계결산은 반기 및 연차결산을 통해 이사회에 보고한다.
2. 결산보고는 반기결산의 경우 익월 20일까지, 연차결산의 경우 익년 2월말까지 한다.
3. 연차결산시 미청산계정이 발생되었을 시는 회계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차기이월할 수 있다.
4. 결산보고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가. 대차대조표
나. 손익계산서
다. 각계정명세서
라. 합계잔액시산표
마.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부 칙
본 지침은 200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