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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위원회 활성화지원계획 세칙

제정일자 : 2008년 3월 13일, 개정일자 : 2010년 12월 10일, 개정일자 : 2011년 9월 2일
제1조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부문위원회 규정 제6조에 의거 부문위원회의 활동을 장려하고 회원 상호 간의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활성화지원위원회 구성)
1. 위원회의 운영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술부회장이 맡는다.
제3조 (자료준비)
1. 심의를 위한 자료 준비는 총무이사가 총괄하여 준비한다.
2. 심의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4조 (지원선정)
1. 기존 사업실적과 향후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선정 지급한다.
2. 한번 지원된 부문위원회는 향후 1년 이내에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제5조 (지원금액) 소요 사업비 총 금액의 50%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6조 (결과보고) 사업결과는 결과보고서, 집행정산서, 간행물 등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제7조 (제재방안)
1. 재정지원을 받은 부문위원회는 실행계획에 의거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2. 계획대비 추진이 미흡할 경우 향후 학회지원에서 배제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8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