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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및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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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위원회 활성화지원계획 세칙 제정일자 : 2008년 3월 13일, 개정일자 : 2010년 12월 10일,
개정일자 : 2011년 9월 2일 |
제1조
|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부문위원회 규정 제6조에 의거 부문위원회의 활동을 장려하고 회원 상호 간의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활성화지원위원회 구성)
1. 위원회의 운영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술부회장이 맡는다. |
제3조
| (자료준비)
1. 심의를 위한 자료 준비는 총무이사가 총괄하여 준비한다.
2. 심의 기준은 따로 정한다. |
제4조
| (지원선정)
1. 기존 사업실적과 향후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선정 지급한다.
2. 한번 지원된 부문위원회는 향후 1년 이내에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
제5조
| (지원금액) 소요 사업비 총 금액의 50%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
제6조
| (결과보고) 사업결과는 결과보고서, 집행정산서, 간행물 등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
제7조
| (제재방안)
1. 재정지원을 받은 부문위원회는 실행계획에 의거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2. 계획대비 추진이 미흡할 경우 향후 학회지원에서 배제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2008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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