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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및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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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지 발전상후보 선정 세칙 제정일자 : 2009년 5월 29일
개정일자 : 2009년 11월 26일, 개정일자 : 2010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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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영문지에 세계적으로 우수한 논문게재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학회상 규정 제2조에 의거한 영문지 논문상후보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
제2조 |
(선정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 운영위원이 선정위원이 되며, 그 위원장은 편집운영위원장이
된다. |
제3조 |
(자료의
준비) 선정을 위한 자료는 영문지 편집장이 준비한다. |
제4조 |
(선정 방법)
1. 기 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한다.
2. S.C.I. 전산자료로부터 수상년도에 수상년도 직전 당해년도의 2년 전부터 전년도까지 2년간 영문지에 발표된 논문 중 당해 연도 1년간 10회 이상 S.C.I. 및 S.C.I.E.에 포함되는 학술잡지에 인용된 논문 10편을 당해 연도 발전상으로 선정한다.
3. 위의 선정방법에 의해서 후보논문이 10편 이상 나오는 경우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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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본 세칙은 200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된 세칙은 2009년 11월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된 세칙은 2010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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