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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지 장려상후보 선정 세칙

제정일자 : 2009년 5월 29일
개정일자 : 2009년 11월 26일, 개정일자 : 2010년 10월 7일
제1조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영문지에 세계적으로 우수한 논문게재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학회상 규정 제 2조에 의거한 영문지 논문상후보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제2조 (선정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 운영위원이 선정위원이 되며 그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된다.
제3조 (자료의 준비) 선정을 위한 자료는 영문지 편집장이 준비한다.
제 4조

(선정 방법)
1. 기 수상자는 2년간 후보에서 제외한다.
2. S.C.I. 전산자료로부터 수상년도에 수상년도 직전 당해년도의 2년 전부터 전년도까지 2년간 영문지에 발표된 영문지 논문을 본 학회 영문지를 제외한 S.C.I. 및 S.C.I.E.에 포함되는 학술잡지에 당해 연도 1년간 10회 이상 인용을 한 화학공학회 정회원으로 선정한다.


부 칙
본 세칙은 200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된 세칙은 2009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된 세칙은 2010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