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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및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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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 대학원 논문상(대림산업 후원) 운용 지침
제정일자 : 2012년 3월 9일, 개정일자 : 2012년 9월 7일
개정일자 : 2013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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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적용) 본 상은 학회상 규정 제3조 7항에 의거한 대림 대학원 논문상에 적용하되 매년 가을 학술대회에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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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상의 규모) 본 상은 상장과 상금(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150만원)으로 하고 상금의 권위와 가치가 유치되도록 학회 이사회 결의에 의해 가용 자금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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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수상 분야 및 인원) 본 상은 고분자 및 재료, 촉매 및 공정시스템 두 분야로 나누어 시상하며, 각 분야별로 최우수상 1인과 우수상 2인 총 3명 이내의 수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상자가 없을 경우 해당 상금은 기금으로 적립한다. 영문지는 최우수상을 포함 2건, 국문지는 우수상 1건을 수상작 선정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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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기금 운용) 본 상의 기금은 기탁자의 취지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이자 수익 중에서 상금과 필요 경비를 조달하고 잔여 수익은 기금으로 적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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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시행 시기) 본 지침은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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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지침은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1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13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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