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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및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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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 대학원 논문상(대림산업 후원) 후보 선정 세칙
제정일자 : 2012년 3월 9일, 개정일자 : 2012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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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학회상 규정 제3조 7항에 의거한 대림 논문상 후보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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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학회 학술 부회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관련 부문위원회 위원장 등 10인 이내와 대림산업에서 추천하는 1~2인을 학회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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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신청자격) 본 상의 수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화학공학회 회원이며, 당해연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화학공학 관련 국내 대학원에 전일제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전일제 학생으로 학위를 취득한지 1년 이내이고, 최근 1년 이내에 한국화학공학회 영문 또는 국문 학술지에 주저자로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 하였거나 게재 승인된 논문을 갖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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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구비서류 및 제출) 신청자는 신청서, 지도 교수 또는 부문위원회 추천서 및 재학증명서를 한국화학공학회 사무국에 제출하며, 서류 제출 시기는 매해 7월 1일에서 7월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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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수상자 선정) 각 부문위원회에서는 3편의 대상 논문을 추천하고, 선정위원회 위원들은 수상후보자들의 논문과 서류를 평가하고 필요시 면담을 진행하여 수상자들을 선정한 후, 이사회에서 수상자 선정을 확정한다. 단, 최근 2년 이내 대림 대학원 논문상 또는 회명 대학원 연구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회원은 대상 후보에서 제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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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세칙은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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